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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부정행위에 대한 공고] 양범진 경기도당 부위원장 후보

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공고

 

대상자 : 경기도당 부위원장 후보 양범진

 

주문 : 징계 대상자에게 [경고]의 처분을 합니다.

 

양범진 후보(이하 징계 대상자’)는 선거공고에서 금지된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1:1 채팅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 위반하였습니다.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44(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항의 소환과 심문절차를 소명서로 갈음하고, 제보인의 카카오톡 1:1 채팅메시지 자료와 양범진 후보의 소명서를 바탕으로 온라인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44(선거부정에 대한 징계)에 따라 주문과 같이 처분을 내립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사실은 징계 대상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투표 종료 시까지 경기도당 홈페이지 공지사항게시판에 공고하기로 결정합니다.

 

2020922

 

정의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장 최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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