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살리기 8대 입법 실현 600만 서명운동본부 기자회견문>
최근 편의점주와 대리점주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2013년 올해만 벌써 편의점 점주들 5명과 대리점주 1명이 대기업 본사의 밀어내기와 불공정행위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경기 침체로 중소상인의 생존권은 벼랑 끝에 내몰렸지만 대기업 유통회사는 호시탐탐 골목상권 진출을 노리고 있고, 최근에는 창고형 할인매장, 상품공급점이란 이름으로 동네상권을 싹쓸이 하고 있다.
또한 힘있는 갑들은 이중계약서를 통한 입점수수료 과다 인상 등으로 입점업체들의 고혈을 짜고 있고, 제품 밀어내기를 통해 가맹점주들을 한 숨 쉬게 만들고 있으며,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부를 독점하고 있다.
이처럼 수많은 중소상인들이 산더미 같은 부채와 대기업 유통회사의 위협에 시달리다가 장사를 접고 있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강요하는 온갖 불공정행위에 고통을 겪다 목숨을 끊고 있다.
그럼에도 경제민주화를 핵심 공약을 제시한 박근혜 정부는 중소상인을 살리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재벌유통회사의 눈치만 보고 있다.
진보정의당은 시급한 중소상인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맹점의 불공정 피해 신고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중소상인살리기 8대 입법 실현을 위한 600만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김제남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갑을관계 개선과 중소상인들의 권리, 생존을 보장하는 입법 활동과 지역에서의 대국민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이번 국회를 중소상인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국회로 만들것이다.
진보정의당 광주시당 또한 강은미 광주광역시의원을 본부장으로 서명운동본부를 결성하였으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중소상인 살리기 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슈퍼 갑(甲)의 횡포로 피눈물 흘리는 을(乙)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에게 삶의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것이다.
2013년 6월 19일
진보정의당 광주광역시당(준)
* 중소상인살리기 8대 입법 과제
① 소상인공인 기본법 제정: 중소상인의 헌법이 될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 편의점 등 가맹사업 공정화 법안 개정
③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고유업종제도가 사라진 뒤 무분별한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제어하기 위한 적합업종제도가 등장했으나 실효성이 한계가 있어 특별법 제정을 추진
④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 2012년 10월 5일에 발의된 서기호 의원 발의안을 보완하는 개정안 발의
⑤ 유통사업발전법 개정 :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변종 SSM사업에 대한 규제
⑥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 및 공동이용망 의무제도 도입
⑦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가맹점주의 51% 지분조항 페지, 상생법상 권고를 명령상, 사업조정제도 신청 가능일을 180일로 연장 등
⑧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남양유업 등 대리점에 대한 밀어내기 등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안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