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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28일 당원대회 보고






2015년 8월 28일 7시40분 만년동 사랑방에서 서구 당권자 76명 중 18명이 참석하여 성사되었습니다 

(공영찬, 김혜란, 민순옥, 박성준, 배현주, 백광현, 선창규, 송신헌, 안선영, 이순재, 이영, 이재원, 이창엽, 이향숙, 전상구,

정영남, 조상운, 홍진원  참관인 최경란, 강영삼, 서혜숙, 홍승주 ) 

 

1부 현안인 대전MBC 시사플러스 자연 속 인공호수 갑천친수구역 논란 상영

2부 서구위원회 2015년 상반기 활동 보고

      당원현황 및 성원보고 - 당권자 8월28일 현재 76명 중 18명 참석으로 성사 

                                     참관인 3명 

      안건1 서구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에 대한 건

              8월18일 서구 임시운영위원회에서 관련 당헌 당규와 서구지역위원회 규약에 따라

              일반 공영찬, 여성 정영남 당원을 서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 당원들의 동의를 얻어 선출 

      안건2 정의당 대전시당 서구지역위원회 규약 개정에 대한 건 

               2013년 서구지역위원회가 규약을 제정한 뒤 당명 변경과 당헌, 당규 등이 개정되어 당 당원대회에서 규약 개정을 동의를 얻어 개정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서구지역위원회 규약 개정

2013년 4월 5일 제정

2015년 8월 28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조직의 명칭은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서구지역위원회’(이하 ‘서구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우리당이 추구하는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활동의 민주적 운영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서구위원회는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① 중앙당 및 대전광역시당의 의결기구에서 결정한 사업

② 당원 확대 및 당원에 대한 교육사업

③ 서구지역민들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권리 향상을 위한 지원과 연대사업

④ 서구지역 주민들에 대한 선전홍보 및 조직화 사업

⑤ 서구지역 각급 대중단체 및 진보적 단체들과의 연대, 협력사업

⑥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 및 공직(선출직) 진출사업

⑦ 기타 정의당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업

 

제2장 당원대회 및 집행기구

제1절 당원대회

제4조(지위와 구성)

① 서구위원회 당원대회(이하 당원대회)는 서구위원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당원대회는 서구위원회 소속 전체 당원으로 구성하며, 당권을 가진 모든 당원을 성원으로 한다.

③ 당원대회의 의장은 지역위원장이 맡고 부위원장단 중 1인을 부의장으로 둘 수 있다. 단, 부의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5조(권한)

① 서구위원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② 서구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③ 지역위원회의 설립(신설)

④ 기타 당헌 당규 및 서구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제6조(소집 및 운영)

① 정기 당원대회는 1년에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90일까지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임시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당원 1/5 이상의 연서명 동의를 통한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③ 의장이 2항의 규정을 위반할 시 소집발의자 중 1인이 소집한다.

④ 당원대회는 소속 당원 중 당권을 가진 당원 수의 20/100이 참석해야만 성립할 수 있다.

⑤ 당원대회의 의결안건을 당원 총투표로 진행할 수 있다.

⑥ 당원대회는 참석한 당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7조(지위와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서구위원회의 일상적 사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2. 소속 기초단체장, 소속 지방의원

3. 중앙당 대의원

4. 분회장

5. 사무국장

③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5인 내외의 운영위원을 추가로 선출할 수 있다. 단, 추천직 운영위원의 수는 운영위원 총수의 1/2 미만으로 한다.

제8조(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사무국내 부서의 설치와 폐지

②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폐지

③ 선관위원장, 선관위원 선출 및 선거관리 규칙의 제·개정

④ 규약의 해석 및 개정안 발의

⑤ 서구위원회의 주요한 사업 결정 및 집행

⑥ 당원대회에서 의결한 사항 집행 및 당원대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결정 및 집행

제9조(소집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월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까지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제3절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10조(지위와 권한)

① 위원장과 3인 이내의 부위원장은 당원총투표로 선출한다.

② 당직선거에서 부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하였거나 궐위시 위원장이 추천하여 당원들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위원장은 다음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1. 위원장은 서구위원회의 최고 책임자로 서구위원회를 대표한다.

2. 위원장은 서구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통할한다.

2. 위원장은 사무국장, 각급 부서 및 기관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3.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궐위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대행의 우선순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절 사무국

제11조(지위와 구성)

① 사무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및 지역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집행하며, 사무국장이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무국은 위원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제5절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12조(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분회

제13조(지위와 구성)

① 분회는 서구위원회의 기초조직으로서 서구위원회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역, 직장, 부문, 의제 등으로 다양하게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단 지역분회는 2항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역분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역분회는 기초의원선거구별로 구성한다. 단, 여러 선거구에 걸쳐 1개의 분회를 구성하거나 1개의 선거구를 나누어 여러 개의 분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분회는 15명 이상의 당원으로 구성한다. 단, 당원이 30명 이상일 경우 두 개의 분회로 나눌 수 있다.

제14조(운영)

① 분회장은 분회원들이 직접 선출한다.

② 분회는 분회장이 소집한다. 단, 분회장은 분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기타 분회의 운영은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5조(지위와 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서구위원회 내의 당직선거와 공직선거를 총괄 관리한다.

② 선관위는 선관위원장 포함 3명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④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은 서구위원회의 당직선거와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단, 입후보하고자 할 때는 해당선거의 후보등록시작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제16조(권한) 선관위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선거 사무의 총괄 관리

②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 및 선거 효력의 판정

제17조(소집 및 운영)

① 선관위원장은 선거공고 3일전까지 회의를 개최하여 선거사무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공고를 해야 한다.

② 선거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제5장 회의와 운영

제18조(회의의 성립과 의결정족수)

① 서구위원회의 각종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보칙

제19조(공직선거)

① 각급 공직후보자는 해당 선거구 당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국민 지지자의 참여 및 의사를 반영하여 선출 할 수 있다. 단, 단수 후보자는 당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② 각급 공직후보자의 선출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제20조(전자회의와 전자투표)

서구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및 온라인·모바일 투표 등의 전자투표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1조(규약의 해석)

이 규약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서구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사항은 대전광역시당 규약 및 중앙당 당헌, 당규에 따른다.

 

부칙

제1조(효력발생)

본 규약은 2015년 8월 28일 서구위원회 당원대회에서 통과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특별순서

     전임 조상운 , 백광현 위원장께 감사패 증정

3부 소개 및 뒤풀이 - 시민광장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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