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법2,3조 개정 시민선전전 >
일시 : 2023.10.18.(수) 7:40
장소 : 선사유적네거리
주최 : 민주노총 대전본부
*정은희 사무처장과 이상재 본부장님, 이대희 당원님 함께 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힘을 모아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노동자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무지막지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해야한다는 절박한 십정이 모인 법안입니다. 정의당은 노조법2,3조개정(노란봉투법) 연내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