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사망사고 책임회피 한국타이어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12월 1일(목) 10:00
- 장소 : 대전지방법원 앞
[기자회견문] 사망사고 피해자에 대한 모욕을 중단하라!
3일에 한 번 꼴로 1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 사고의 위험을 수차례 제기를 해도 감감무소식인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사업장, 이게 바로 한국타이어 공장의 현실이다.
일터에서 더 이상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노동자가 사업장으로 출근했다가 집으로 퇴근을 하는게 일상이고 당연하게될 수 있도록 2020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투쟁이 전개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타이어 공장에서는 이런 일련의 사회적 흐름과 공감대는 다른 나라 이야기였다. 사업주는 최소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조동부 정기감독기간에 대전공장 성형공정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회전체에 협착이 되면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을 하였다. 사고 당시에도 회사는 해당 설비를 제외하는 동종유사한 성형공정 설비를 세우고 점검하려고 하지 않았다. 급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가 노동부와 사측에 요구하고 투쟁을 하면서 결국 문제가 확인이 되었고, 비상 스위치, 센서가 작동되더라도 설비가 바로 서지 않는 문제들이 드러났다.
그러나 사망사고 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한국타이어 사측은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최소한 사망사고의 피해자인 망인에게 사과는 커녕 사고의 책임이 피해자가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다.
사고를 조사했던 고용노동부와 한국사업안전공단 관게자가 정상작업과 비정상 작업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세하게 사업주가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진술을 했다. 즉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생산과 효율성에 치우쳐 사고를 방지하지 않았던 것이다.
피해자에게 더 이상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회사는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우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은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년이 다되어간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아직까지 한발도 진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ㅇ낳고 있으며, 그 누구도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2020년 발생한 사망하고에 왜 설비가 멈추지 않았는지? 왜 노동자가 그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유사한 설비가 동일학 ㅔ작동을 하고 유사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지?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노동조합으 설립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활도을 해옸던 것이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의 문제였다. 건강과 생명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의 공장으로 불리는 한국타이어를 바꾸기 위한 활동과 투쟁을 멈추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고의 원인과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또 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따라서 대전지방법원은 한국타이어 사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22년 12월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타이어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