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2013년 7월 동시당직선거
대전광역시당 위원장·부위원장, 동대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서구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공고
진보정의당 [당헌 제47조 광역시도당위원장과 부위원장]과 [당헌 제52조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진보정의당 선거시행세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차 회의 결과], [대전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1차 회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2013년 동시당직선거 선출 단위
- 1인의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 3인의 대전광역시당 부위원장
- 1인의 전국위원 (중앙선관위에서 관리위임 별첨자료 참조)
- 5인의 중앙대의원 (중앙선관위에서 관리위임 별첨자료 참조)
- 1인의 동대전위원회 위원장
- 3인의 동대전위원회 부위원장
- 1인의 서구위원회 위원장
- 3인의 서구위원회 부위원장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규 제15호 제8조 5항에 따라 댖던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직무를 수행하여 동대전과 서구지역위원회 선거를 총괄 관리함.
2. 선출방법
1) 대전광역시당 위원장/지역위원회 위원장 (당헌 보칙 제61조 의결정족수, 당규 제5호 제2장 제5조)
- 위원장은 당원 1인 1표에 의해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며,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 2위 순위자간의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 위원장 후보자가 일인일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2) 대전광역시당 부위원장/지역위원회 부위원장(당규 제5호 제3장 제10조 )
- 부위원장은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순으로 선출하되, 1인은 39세 미만의 청년으로 한다. 부위원장 후보자의 득표순위 결과 선출직 부위원장 3인 중 만 39세 미만의 청년 후보가 없을 경우, 만 39세 미만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하위 순위자와 교체하여, 청년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이후 선출직 부위원장 3인 중 여성이 1인 미만일 경우 여성 후보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위 순위 남성 후보자와 교체하여 여성 부위원장 1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후보가 선출정수에 미치지 못하거나 동일한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3. 선거권자
? 6월 20일까지 입당하여, 6월 23일 24시(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
※ 당규 제15호 부칙 제3조(선거권특례) ? 본 규정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13년 7월 동시당직선거에 한해 6월 20일 이전 입당한 자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부여한다. 단, 피선거권은 본 규정 제15조를 준용한다. |
4.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15, 16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 입당일이 2013년 5월 24일 이전이여야 하며, 2013년 12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가 6개월의 기준임.
|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작성 (당규 제15호 제22조)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6월 23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24일부터 동월 27일 자정까지 작성하고 작성완료된 선거인명부를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한다.
2)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 제23조, 24조)
-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3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앙당 및 대전시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사무소에 선거인명부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 등에 대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을 경우, 이의의 내용을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해야 한다.
3)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자의 구제
- 당규 제15호 부칙 제1조에 따라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7월 13일 낮 12시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7월 13일 낮 12시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7월 1일 현재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에(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한다.
6. 우편투표 신고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선거권자 중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할 수 있으며, 우편투표 신고는 대전시당 선관위 우편투표접수처에 하여야 한다.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3장 제6조에 따라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 당원은 이메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당원은 7월 14일까지 중앙선관위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 해야 한다.
7. 후보등록 제출서류
- 7월 동시당직선거 각급 단위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하는 자는 당규 제15호 제7장 제25조 선거시행세칙 제3장 제11조에 정하는 바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15호 제7장 제25조 및 선거시행세칙 제3장 제11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범위를 넘어 별도의 서류를 받을 수 없다.
1)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별첨)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기탁금 납입 영수증
③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부 (대전시당에서 발급)
④ 이력서
⑤ 출마의 변 및 공약
- 위원장 후보의 경우 각각 1,000자 이내, 부위원장 후보의 경우 각각 500자 이내로 제출한다.
- 공약 15자 이내 3개
⑥ 후보자 추천서
- 시당위원장 20 명
- 시당부위원장 10 명
- 전국위원 7명
- 중앙대의원 5명
- 동대전위원장 10명, 부위원장 5명
- 서구위원장 10명, 부위원장 5명
- 후보자 추천은 온라인, 오프라인 서명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중복추천이 가능하다.
※ 온라인 추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서 게시판에 댓글만 인정하며, 후보자는 출력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댓글 예시)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00후보로 추천합니다.
⑦ 후보자 서약서
⑧ 후보자 사진과 사진파일 (3x4cm 반명함판 4매)
- 시당위원장/지역위원장 후보의 경우 가로 600 pixel X 세로 800 pixel 크기의 사진파일
- 전국위원 및 중앙대의원 후보의 경우 가로 300 pixel X 세로 500 pixel 크기의 사진 파일
- 부위원장 후보의 경우 가로 300 pixel X 세로 500 pixel 크기의 사진 파일
⑨ 후보자 주요 슬로건(20자 이내) 및 약·경력(5개 이내)(인터넷투표시스템 게시용)
- 시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후보의 경우 20자 이내의 메인 슬로건과 25자 이내의 보조 슬로건, 5개 이내의 약력 (약력 당 글자 수 15자 이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전국위원 후보의 경우 15자 이내의 슬로건 및 3개 이내의 약력(약력당 글자 수 15자 이내)을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대의원은 15자 이내 슬로건 및 2개 이내의 약력(약력당 글자 수 15자 이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후보의 경우 15자 이내의 슬로건 및 3개 이내의 약력(약력당 글자 수 15자 이내)을 제출하여야 한다.
2)기타
후보자가 지정한 대리인 휴대전화번호와 E-mail
3) 기탁금
1) 기탁금 금액
① 시당위원장 후보 : 20만원
② 시당부위원장 후보 : 5만원
③ 전국위원 및 중앙 대의원 후보 : 기탁금 없음
④ 지역위원장 후보 : 5만원
⑤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후보 : 기탁금 없음
2) 기탁금의 납부
- 기탁금의 납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후보자 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
- 각급 단위 선거의 후보자 등록비는 특별당비로 귀속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8. 후보등록 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1)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
① 시당 위원장·부위원장, 전국위원, 중앙대의원, 지역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에 출마하려는 자는 대전시당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접수처
- FAX접수 : 042-367-0348
- E-mail접수 : daejeon.pjp@gmail.com
- 방문접수 : 대전시 중구 보문로 323번길 15(선화동 187-16) JH빌딩 302호)
2)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① 7월 동시당직선거의 각급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하는 자는, 2013년 7월 2일부터 3일까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후보자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되 FAX 및 E-mail로 접수한 후보자(대리인 포함)는 반드시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서류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호추첨
1) 후보자 등록기간: 2013년 7월 2일 오전 9시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
(※ 2일~3일 양일 간 09:00~18:00에 받음)
2)입후보자 기호 추첨:
- 후보자 마감 등록직후인 7월 3일 저녁7시에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후보자 본인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이 참석하여 기호를 추첨한다. (기호추첨에 불참한 후보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기호를 지정할 수 있다.)
- 전국위원 및 중앙대의원은 별도의 기호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하되 그 방법은 다음의 순에 따른다.
ㄱ) 기호는 장애후보, 여성후보, 남성후보 순으로 부여한고, 같은 단위 후보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후보자의 이름의 ‘가, 나, 다'’순으로 기호를 부여한다.
10.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 등록기간 이후 투표개시일 이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문자메시지, ACS, E-mail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관할 선관위가 위탁을 받아 발송 할 수 있으며, 개별 발송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허용한다. 단, 비용은 실비로 후보자가 지출하며, 위탁 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세지 2회, ACS 1회, E-mail 3회로 제한한다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3.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4.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6.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11. 투표
1) 투표기간 : 2013년 7월 15일(월) – 2013년 7월 19일(금)
① 온라인투표 시간은 2013년 7월 15일(월) 오전9시부터 7월 18일(목) 오후6시까지 진행한다.
② 현장투표는 7월 19일(금) 하루에 한해 진행하되, 투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당일 저녁8시까지로 한다.
2) 투표방법
① 투표는 온라인 투표, 현장투표, 모바일ARS 투표와 부재자(수감자 포함)에 한해 우편투표로 한다.
3) 투표장소
① 대전시당 사무실 및 당규 제15호 제42조에 따라 현장투표소를 신청한 곳
②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당규에 따라 공지한 장소 이외에는 현장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
12. 개표
- 7월 19일(금) : 현장투표 개표, 우편투표 개표, 온라인투표 합산개표
- 시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개표발표는 7월 25일 예정된 창당대회에서 한다.
13. 주요 선거일정
-
선거공고 : 6/24(월)
-
선거인명부 작성 : 6/25(화)~6/27(목)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6/28(금)~6/30(일)
-
선거인명부 확정 : 7/1(월)
-
후보등록 : 7/2(화)~7/3(수)
-
선거운동 : 7/4(목)~7/14(일)
-
당원투표 : 7/15(월)~7/19(금)
-
개표: 7/19(금) * 대전시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개표 발표는 7월 25일
참조 1) 진보정의당 선거시행세칙(온라인, 현장, 우편투표 세칙 및 선거관리위원회 서식 포함)
2013년 6월 24일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유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