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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김윤기 위원장, “시민의 건강과 생명 위협하는 바이오메디컬특구 철회해야”

- 대전 바이오 메디컬 특구 지정 반대 기자회견 (주최 :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 2019년 11월 5일 (화), 오전 10시30분, 중소벤쳐기업부 앞

대전시는 바이오메디컬특구 신청을 철회해야 합니다. 특구 지정의 근거가 되는 지역특구법의 폐기를 요구해야 합니다. 지역특구법은 박근혜 씨가 그토록 생명력을 불어넣고 싶어 하던 규제프리존법의 핵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비선실세 최순실을 위한 법, 재벌청부입법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자유한국당과 야합하여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두 당은 규제가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기업활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규제는 그것보다 중요한 가치들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환경과 안전, 시민의 건강, 개인정보 등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기본권이며, 공익입니다. 더구나, 정치가 사적인 이해관계들을 조정하는 공적인 기준을 세우는 일이라 할때, 규제는 정치의 본질입니다.

일회성, 선심성 특구 지정은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올 초 문재인 정부는 24조원에 달하는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대전의 트램도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자가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오히려 방해한 꼴입니다. 지역의 특수성과 장기적 비젼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룹니다. 돈벌이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됩니다. 최근 인보사 사태가 그랬고,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 등 사람과 노동자라는 원칙이 무너졌을때, 우리는 참담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태정 시장은 이제라도 특구 신청을 철회하여야 합니다.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보건의료 서비스가 어떤 재앙을 불러일으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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