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뉴스
  • 브리핑
  • [논평] 권선택 대전시장, 제왕적 대전시장을 꿈꾸는가.
[논평] 권선택 대전시장, 제왕적 대전시장을 꿈꾸는가. 
지난 25일 시의회를 통과한 ‘대전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대전시가 재의의견요구서를 제출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대전시가 민간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난 본회의에서 의회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한 반영여부를 시가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해 후퇴한 수정안으로 통과된 바 있다. 

대전시는 개정된 조례안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항이 없고, 자치단체장의 집행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상위법에서 지정하고 위임한 것만을 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대전시 스스로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다. 또한 민간공원 사업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시민의 대표인 의회와 협의토록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로서, 대전시가 집행권한 침해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 

권한의 집중이 가져오는 폐해들이 국가를 얼마나 망쳐왔는가 온 국민이 뼈아프게 느끼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을 포함한 개헌논의가 진행되는 2017년 2월이지만, 대전시장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모양이다. 

소통이 중요하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권시장이 가장 강조한 시정철학이다. 

2017년 2월 3일
정의당 대전시당 정책실장 남가현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