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전시의회의 인권의식이 처참하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9일 대전 학생 인권 조례안 심의를 다시 보류했다.
이미 다른 지역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사례가 있어 지역사회에 공감대 형성이 크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다. 내용 또한 다른 지역의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었음에도 대전시의회는 다음 회기로 넘겨 버렸다.
이 날 회의에 참여한 한 의원은 “인권을 보장하면 학생들 기가 살아 교육이 어렵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의원이 발언을 철회하거나 사과했다는 이야기가 없으니 자신이 뱉은 말의 의미를 모르는 모양이다. 말을 바꿔보면 ‘교육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 기를 죽이고 인권을 보장하지 않아야 한다.’이 된다. 이제 부끄러움은 대전시민의 몫이 되었다.
인권[人權] :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대한민국의 헌법 제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라고 해 연령의 차이로 인권의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당신이 부모이거나, 교사이거나, 시의원이거나 대통령이거나 또는 그 무엇이거나 간에. 너를 위해서라거나,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라거나, 좋은 대학에 가야한다거나, 성공해야 한다거나 그 어떤 목적이건 간에 다른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불가침이다.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이라지만, 시의원도 따라서 헌법을 옆집 개 짖는 소리로 듣고 이를 부정하는 소리를 해서야 되겠나.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 아니 시민의 인권 의식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전시의회가 진심으로 부끄럽다.
2017년 1월 20일
정의당 대전시당 정책실장 남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