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월평공원 개발 특례사업 즉각 중단하라!
대전시가 2020년 일몰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들에 대해 개발 특례사업을 사업 제안의 순서대로 첫 사업 제안자에게 우선협상권을 부여해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는 이른바 제안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999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17년이 넘는 시간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들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던 대전시는 일몰이 가까워져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민간기업의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전시가 추진 중인 도시공원내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월평공원의 갈마지구와 정림지구, 용전공원, 매봉공원, 문화공원 등 5개 지구에 민간기업이 7천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친수구역 개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갑천변에 5천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개발 특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공원구역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신규 택지개발이라는 면에서 이 사업들 모두가 대전에 적합한 개발방식이 아니지만 이들 중 특히나 월평공원 개발사업은 절대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도시공원은 도시 내 기후변화 완화, 소음감소, 대기 정화 등의 환경적 기능 뿐 아니라, 역사, 문화체험, 교육, 일자리, 치유,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특히나 두 개 지구의 사업이 예정된 월평공원은 도시공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생태공원으로서 그 가치가 높은 대전 도시경관의 핵심축입니다. 대전의 도심 속에 자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생태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월평공원과 이어진 갑천변은 그 생태적 우수성으로 습지보호구역 지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법정 보호종 다수를 포함한 800여종 이상의 야생동식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대전의 허파입니다. 사람, 자연, 문화가 어우러진 경관명품도시 대전을 목표로 하는 대전시가 가장 먼저 보호하고 가꿔나가야 할 공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공람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사업추진을 위한 결론에 짜 맞춰진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건설되는 고층아파트와 야생동물 보호구역과의 이격 거리가 100여m 정도에 불과함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영향이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향 저감방안으로 제시된 미소서식지(인공둥지) 등은 이 지역의 주요 보호 대상인 백로나 왜가리 등에게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 보고서가 제대로 된 조사나 연구없이 작성된 부실한 평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사가 무시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건설은 교통, 소음, 월평공원과의 경관단절 등 주거환경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자명한 사업임에도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는 그저 요식행위에 불과했습니다.
대전시는 사업면적과 세대 수, 특히나 비공원시설의 면적이 당초 165,406㎡에서 174,420㎡로 늘어나는 등 중요한 사업 계획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 사업변경을 반영하지 않은 성의없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조차 무시한 처사이고 규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대전시는 사업의 문제점까지를 포함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지역의 주민들과 월평공원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함께 할 것 입니다. 또한 월평공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들의 일몰 이전에 국공유지는 일몰 해제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국가도시공원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운동을 벌여 나가겠습니다.
대전시는 월평공원 특례사업을 중단하고, 더 나은 도시, 지속가능한 생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이제라도 나서야 합니다.
2017년 1월 19일
정의당 대전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