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언뜻 흘려보면 주무부처의 장관의 일반적 언사일 수 있을 것 같으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장관은 세상 돌아가는 일에 도통 관심이 없는 인물이거나, 그 스스로 국정농단의 조력자임을 자임하고 있는 것이다.
유일호장관이 최선을 다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그 법안들이 어떤 법안인가. 경제활성화법이라 불리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본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발의됐지만, 실제로는 기업에 대한 73개의 특례를 제공하는 기업 특혜법, 전경련의 민원해결책에 불과하다. 화제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보상으로 추진하던 노동개악이 벽에 가로막히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올해 3월7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규제프리존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대 국회 정책과제’를 제안받아 국회에 규제프리존법을 제출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경제가 아니라 재벌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법이며,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죽이는 법으로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민생을 파탄 낼 새누리당의 12대 공약 가운데 하나로 규제프리존법을 지정하기도 했었다. 여기에 화룡점정강원도의 규제프리존 예정지가 최순실 일가의 소유라는 것이 알려져 이 법은 국정농단의 주요한 한 축임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지난 1일 공청회를 강행하고, 권선택 대전시장을 비롯한 14개 광역단체장은 규제프리존을 조속히 입법해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또한, 지난 14일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언론사 기고를 통해 규제프리존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창조경제센터는 또 어떤 기관인가. ‘박근혜표’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최순실, 차은택 등 비선실세들의 영향력 아래 정부가 대기업들에게 좋은 표현으로 후원, 정확한 표현으로 뇌물로 받아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의 발언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기업들의 자발적 후원이 아닌 뇌물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아직, 우리 주위에 최순실들이 암약하고 있다. 아니, 그들이 가진 한 자락의 권력으로 공개적으로 종횡무진하고 있다.
이제라도 국회는 경제를 망치는 경제활성화법안 폐기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권선택 대전시장은 규제프리존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에 서명한 것에 대해 대전시민에게 사과하고 입장을 철회하라. 대전시의회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한다.
2016년 11월 24일
정의당 대전시당 정책실장 남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