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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문] 4대강 사업은 끝나지 않았다. ?4대강 녹조 및 환경 대책, 친수구역 개발사업 등 후속사업 전면조사 및 대책 마련하라


[보도자료] 4대강 사업은 끝나지 않았다.
- 4대강 녹조 및 환경 대책, 친수구역 개발사업 등 후속사업 전면조사 요구 -

27일 정의당과 대전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백지화 시민대책위는 환경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과 친수구역법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은 4대강 사업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4대강복원특별법 제정과 4대강 사업에서 파생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폐기를 위해 마련됐다.

대전의 도안갑천지구는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대전시와 도시공사가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강제토지수용과 환경파괴 등의 문제로 시와 시민사회가 갈등을 빚어왔다.

여는 발언에 나선 정의당 생태에너지부 김제남 본부장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강물은 녹조범벅이 되었고, 상수원들의 오염이 심해지며 총트리할로메탄 등의 발암물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강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농어민과 수상레저업자들의 피해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제 보를 허물고 4대강을 재자연화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의 현안 설명에 나선 양흥모 대전충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정부의 4대강 사업은 끝나지 않았다"며 "4대강 사업에서 파생된 친수구역특별법이 지역사회를 파괴하고 있다. 국회가 나서서 문제투성이의 친수구역법을 폐기하고 친수구역개발사업에 대한 전면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 4대강 특별법으로 강을 살려 국민을 살리는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신임 환경부 장관께서 의욕적으로 관련 사업을 챙기고 계신 것으로 안다. 국감을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환경부가 보다 더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환경부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밝혔다.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은 대전시와 시민대책위가 구성한 민관검토위원회가 시의 일방적 운영으로 파행을 겪으면서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매일 대전 시청 앞 일인시위를 진행하며,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대전시에 맞서 대시민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기자회견문] 4대강 사업은 끝나지 않았다.
4대강 녹조 및 환경 대책, 친수구역 개발사업 등 후속사업 전면조사 및 대책 마련하라

4대강사업이 대규모 녹조 발생과 큰빗이끼벌레, 붉은 깔따구 출현 등 4대강의 환경을 파괴하고 후속사업인 친수구역 개발사업이 지역 경제와 환경마저 파괴하며 재앙과 같은 피해와 문제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정의당과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 개발사업백지화 시민대책위>는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4대강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가 진행되길 바라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4대강 녹조 피해 및 근본적인 해결 대책 요구.
이제 4대강 사업의 역습이 시작됐다. 낙동강 정수장에 발암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이 증가하고 있다. 강의 역사와 문화가 사라지고 역행침식으로 지천은 깍여서 무너지고 있다. 4대강 사업 이후 여름마다 반복되는 녹조와 큰빗이끼벌레, 붉은 깔따구 확산 등 환경변화와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에 따르면 대부분의 보 설치 구간의 환경성이 C, D등급 등으로 떨어졌다. 보로 인해 더 이상 흐르지 않는 4대강의 호수화 되고 죽어가고 있다. 이제 보의 기능과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검증이 시급히 요구된다.

2 후속사업 친수구역 사업에 대한 검증 요구.
4대강사업은 끝나지 않았다. 이명박정부가 4대강사업을 수자원공사에 맡겨 발생한 약 8조원의 사업비 보전을 목적으로 제정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되는 대규모 친수구역개발사업들이 지역 환경을 파괴하고 사회와 경제를 왜곡하고 있다.

특히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강제 토지 수용과정에서 소유주들과의 갈등과 저항은 물론 호수공원의 환경 파괴 문제와 사업비 마련을 위한 5,200세대 아파트 건설의 사회적 문제 등 공공성 상실 등으로 지역사회의 큰 반발을 사고 있고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도 계속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지난 충남지역 가뭄으로 핑계로 추진한 금강-보령댐 도수로 사업은 완공되었지만 무용지물로 방치되어 있고 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금강-예당저수지 도수로 사업, 영주댐 건설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

3.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기와 <4대강 복원 특볍법> 제정 요구.
정의당과 시민사회는 그 동안 4대강사업 과정의 문제 제기, 완공 이후 환경문제와 효과 검증 등 지속적인 관련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정의당은 가장 큰 문제를 유발하는 보의 수문개방과 철거, 하천 습지 복원 등을 위해 <4대강 복원 위원회> 구성 및 <4대강 복원 특볍법>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 문제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폐기하고 <4대강 복원 특볍법>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회가 녹조와 ‘붉은 깔따구’을 진정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는다면 4대강을 제대로 되살리고 싶다면 이제 말이 아니라 국회의 기능으로 답해야 한다.

4. 4대강사업 추진 세력에 대한 책임자 처벌 요구.
4대강사업은 점점 피해가 커지는 반면 목적했던 사업의 성과와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책과 대안을 위한 행정비용이 크게 요구되고 있어 관련 검토와 처리를 위해서라도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국회는 4대강사업 특위를 구성하여 4대강사업 및 후속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검증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4대강 청문회를 통해 4대강사업 훈포상자들의 소환 및 처벌이 필요하다.

2016년 9월 27일
정의당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 개발사업백지화 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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