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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대전시는 민관검토위원회를 한낱 거수기로 만들 것인가.

지난 해 2월 대전시의 갑천지구 개발사업 재추진 계획이 발표되고 갑천수변개발사업의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자 대전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관련 토론회를 진행해 갑천지구 개발사업의 문제점들에 대해 확인하고, 6월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 백지화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를 구성해 일인시위, 시청 앞 농성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2015년 12월 29일, 2015년의 마지막 이틀을 앞두고 시민대책위는 대전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민관검토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사실을 발표하면서 시청 앞 천막농성을 해제하였다.

대전시가 시민대책위가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①검토위원회 대책 마련 전 실시설계 보류

②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 진행 및 연구결과 실시설계 반영 ③지역주민 주거개선 및 농업 등 주민 참여방안 검토 ④연구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가능 ⑤검토위원회 논의 과정 및 결과 대전시민 공개>>를 대부분 수용하면서 대전시와 시민대책위, 지역주민들이 함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의미있는 결정이었다.

 

그러나 권선택 시장의 신년 인터뷰는 “시민대책위 주장처럼 갑천지구를 공원, 녹지만으로 조성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5000여억원이 넘는 사업비의 투자가 곤란해 최소한의 택지를 복합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라고 밝혀 검토위원회가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전시가 답을 정해놓고 요식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개발을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이 지역 토지들에 대한 강제수용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지난 10월과 11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으며, 먼저 수용재결 절차에 들어간 도안동의 경우 12월 9일 수용재결 열람공고가 끝났고, 1월 말 감정평가를 앞두고 있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이 나면 곧바로 공탁과 함께 등기이전 강행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원신흥동은 이 보다 한 달 정도 늦은 일정으로 수용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1월 12일, 사업을 진행하는 대전도시공사가 도리어 이 강제적 수용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요청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하고 있다는 것을 대전도시공사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확인했다.

 

민관검토위원회의 연구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을 할 수 있다던 대전시는 토지 수용절차를 완료해 어렵게 구성 된 민관검토위원회가 투입된 사업비의 회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택지개발을 해야한다는 제한된 답을 내놓고 거수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인가.

주민의 참여와 소통이 원칙이라던 대전시는 주민들을 다 내쫓고서 도대체 어떤 지역민의 의견을 들어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민관검토위원회를 한낱 거수기로 만들 셈이 아니라면 대전시는 지금이라도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의 토지수용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6년 1월 12일

정의당 대전시당 정책실장 남가현

참여댓글 (1)
  • melbas
    2016.01.28 13:09:06
    땅주인은 뭐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