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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박범계 의원 의정보고서에 부쳐

2016년이 시작된 지 열흘이 흘렀다.

그 열흘 이 땅에서 사라진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선거구. 국회의원 총선거가 불과 100일도 남지 않았고, 그 보다 보름 전에 예비후보 등록도 시작되었지만 선거구가 사라져버리면서 선거판은 문자 그대로 무법상태가 되어버렸다.

이 혼란은 2014년 10월 헌재의 판결 이후 개정되었어야 할 선거법이 거대양당에 의해 선관위안이나 국민들의 뜻과는 반대로 ‘지역구 확대/비례축소’를 향해 가면서도 개정되지 못한 탓이다. 관련법이 사라지고 선거구 공백상태가 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5일부터 등록했던 예비후보자들에 대해 1월 8일까지 예부후보자 선거운동을 단속 유예기간으로 허용하기로 했으나, 8일까지도 국회처리가 되지 않자 다시 11일 전체회의까지 연기했다. 이에 따라 아직 예비 후보 등록이 되지 않은 후보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이미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들 역시 언제 선거운동이 중단될지 모르는 혼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와중에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의 의정보고서가 나왔다.

의정보고서.

현역의원들은 선거일 90일 이전까지 의정보고서를 배포할 수 있다. 다른 예비후보들이 선거운동기간 내에 한 차례, 제한된 형식 하에 선거구 세대 수의 10%만 홍보물을 배포할 수 있는데 반해 제한없이 발행하고, 거기에 우편요금 할인까지 해주는 이 홍보물은 의정보고서라고 쓰고 현역 프리미엄이라고 읽힌다.

 

다른 의원들의 의정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자화자찬으로 가득한 박범계의원의 이 보고서에 기막히는 대목이 있다.

 

“정개특위 위원-유성선거구 증설유력!”

 

애초에 선관위가 시한으로 두었던 8일, 선거구획정위원회 김대년 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하면서 “국회는 작금의 비상상황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그리고 얼마 전 서울행정법원에는 1965년 한일협정 비준동의를 무효화하기 위해 제기되었던 소송 이후 두 번째로 ‘국회’를 피고로 적시한 행정소송(부작위 위법 확인 및 선거구 획정 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예비후보자들이 국회를 상대로 낸 소송이다.

 

박범계의원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하신 것이 그리도 자랑스러우신가.

정개특위의 일원으로서 현재의 상황에 일말의 책임도 느끼지 않으시는가.

선거구를 공백상태로 만들어 본인 혼자 현역 프리미엄을 맘껏 누리시니 많이 좋으신가 묻고 싶다.

 

최소한 부끄러운 일은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겠나.

정의당 대전시당 정책실장 남가현

참여댓글 (1)
  • melbas
    2016.01.28 13:31:14
    늘 사람은 안에서 이유를 찾아야
    살 길이 열린다
    초심으로 길게보고 일하시면 좋은 날이 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