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원자력안전 주민 조례청구 부결, 주민 뜻 저버리는 행위
오늘(12월 14일) 유성구 의회 사회도시위원회는 ‘유성 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유성 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안’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1만 여 명의 유성구민들이 직접 서명을 통해 발의한 조례로 대전 지역에서는 처음 주민청구로 발의된 조례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원자로에서는 2011년 방사능누출로 인한 백색경보 발행, 2014년 하나로 원자로 내진설계 미흡 등과 같은 안전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라도 마련하고자 발의한 것이 이번 조례안이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조례안을 부결시킨 유성구 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주민들이 상위법과 충돌 논란이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부결 처리함으로써 본회의 상정마저 좌절시킨 사회도시위원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지역 주민들은 이 조례안을 부결시킨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설장수, 이희환, 권영진, 김양경, 이금선 의원의 이름을 꼭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명심하길 바란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유성구 의회가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라도 상정하여 가결처리될 수 있도록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한다. 만일 구 의회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마저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안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강력한 주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정의당 대전시당은 대전지역에도 원자력 안전을 감시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의당 김제남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년 12월 14일
정의당 대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