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가 9월 2일 현행 성평등기본조례에 대해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 조항이 삭제된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의당 대전시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세력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여 성소수자의 인권을 내팽개치는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성소수자들은 우리 사회의 왜곡된 인식과 제도적 한계 때문에 각종 차별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광범위한 혐오 폭력에 노출된 상태”라면서, 대전광역시는 “유엔이 보편적 가치로 인정한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성평등기본조례의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반인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례의 명칭 역시 기존의 「성평등기본조례」를 「양성평등기본조례」로 바꾸려는 것 역시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시도를 즉각 철회” 것을 주장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인권을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차별행위를 정의함에 있어서도 성적 지향 등으로 인한 차별을 명백히 포함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여성가족부의 조례개정 요구 역시 그 근거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8월 4일 대전시의회가 통과시킨 ‘성평등기본조례’에 대해 개정요구 공문을 대전시로 발송한 바가 있다.
정의당 대전시당 강영삼 위원장은 대전시와 대전광역시의회에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9월 2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장을 만나 입장표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성소수자 단체들과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가칭)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악 저지 운동본부’는 대전시의 조례개정 움직임에 대해 지난 24일부터 시청 북문에서 이를 반대하는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2015년 9월 1일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