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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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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대전광역시당 선출 공고

대전시당 위원장, 부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전국위원(대전), 당대회 대의원(대전), 대전시당 대의원대회 대의원, 서구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 대의원, 유성구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 대의원 선출 공고

정의당 당헌당규와 [제9차 정기당대회], [5기 제12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5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2차 회의 결과], [4기 제 20차 대전시당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각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결과], [4기 제4차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2020 정의당 전국동시당직선거 대전시당 선출 단위 및 정수

- 대전시당 위원장 1인
대전시당 부위원장 3인 (청년 1인, 여성 1인)
대전시당 지역위원회 위원장 각 1인
- 대전시당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각 3인 (청년 1인, 여성 1인)
전국위원 2인 (여성 1인, 중앙선관위원회에서 관리위임)
당대회 대의원 10인 (장애 1인, 청년 2인, 여성 4인, 중앙선관위원회에서 관리위임)
대전시당 대의원대회 대의원 19인 (장애 2인, 청년 2인, 여성 7인)
서구위원회 대의원대회 대의원 5인 (청년 1인, 여성 2인)
- 유성구위원회 대의원대회 대의원 6인 (여성 2인)

 

2. 대전시당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업무 범위

-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규 제15호 제8조 5항에 따라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직무를 수행하여 대전시당 소속 지역위원회 선거를 총괄 관리한다.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공고 및 개표결과에 따른 당선자 확정공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우편투표의 경우 제반업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신청 접수만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이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관리업무는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3. 선출방법

1) 일반 규정

- 각 후보자의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에 따라 선출한다.

당헌 제14장 보칙 제65조 (의결정족수) 

③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당규 제46조의2 (선출방법)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06.03.>

 

2) 대전시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 대전시당위원장은 당원 1인 1표로 직접투표를 통해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며,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 2위 순위자간의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부위원장은 당원 1인 1표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 순으로 3인을 선출하되, 1인은 만 35세 이하의 청년으로 한다. 부위원장 후보자의 득표순위 결과 선출직 부위원장 3인 중 만35세 이하의 청년 후보가 없을 경우, 만35세 이하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하위 순위자와 교체하여, 청년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 이후 선출직 부위원장 3인 중 여성이 1인 미만일 경우 여성 후보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위 순위 남성 후보자와 교체하여 여성 부위원장이 1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단, 여성 후보 및 청년 후보가 없을 경우 공석으로 둔다.

 

3)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 5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아래와 같은 선출정수로 대전시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방식을 적용하여 선출한다.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정수

선출정수

청년

여성

대덕구위원회

1

3

1

1

동구위원회

1

3

1

1

중구위원회

1

3

1

1

서구위원회

1

3

1

1

유성구위원회

1

3

1

1

 

4) 전국위원(당규 제3호 제5조)

- 전국위원은 대전시당을 단일선거구로 하여 당원 1인 1표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순으로 2인을 선출하되 득표 순위 결과 선출 정수 내에서 할당정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할당정수 충족을 위해 하위 순위와 교체하여 선출한다. 대전시당에서 선출할 전국위원 선출정수는 아래와 같다.
전국위원 2인 (여성 1인)

 

5) 당대회 대의원

- 당대회 대의원 당원 1인 1표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순으로 선출하되 득표 순위 결과 선출 정수 내에서 할당정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장애, 청년, 여성 순으로 각각 다수득표자 순서대로 할당정수 충족을 위해 하위 순위자와 교체하여 선출한다. 대전시당에서 선출한 당대회 대의원 선거구와 세부 선출정수는 아래와 같다. 

선거구

해당 지역

당대회 대의원 선출정수

선출정수

장애

청년

여성

대전 제1선거구

대덕구, 중구, 동구

4

 

1

2

대전 제2선거구

서구

3

1

 

1

대전 제3선거구

유성구

3

 

1

1

합계

10

1

2

4

 

6) 대전시당 대의원대회 대의원

- 대전시당 대의원대회 대의원 선출방법은 당대회 대의원 선출방법을 따른다. 대전시당 대의원대회 대의원 선거구와 세부 선출정수는 아래와 같다.

선거구

해당 지역

대전시당 대의원대회 대의원 선출정수

선출정수

장애

청년

여성

대덕구선거구

대덕구

3

1

 

1

동구선거구

동구

3

   

1

중구선거구

중구

3

   

1

서구선거구

서구

5

 

1

2

유성구선거구

유성구

5

1

1

2

합계

19

2

2

7

 

7) 서구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 대의원

- 서구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 대의원 선출방법은 당대회 대의원 선출방법을 따른다. 서구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 대의원 선거구와 세부 선출정수는 아래와 같다. 

선거구

해당지역

서구위원회 대의원대회 대의원 선출정수

선출정수

청년

여성

서구1선거구

서구

5

1

2

합계

5

1

2

 

8) 유성구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 대의원

- 유성구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 대의원 선출방법은 당대회 대의원 선출방법을 따른다. 유성구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 대의원 선거구와 세부 선출정수는 아래와 같다. 

선거구

해당지역

서구위원회 대의원대회 대의원 선출정수

선출정수

청년

여성

유성구갑선거구

유성구갑

3

 

1

유성구을선거구

유성구을

3

 

1

합계

6

 

2

 

4.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자

-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20년 8월 31일(월) 현재로부터 3개월 전인 2020년 5월 31일(일)까지 입당한 당원과 가입한 예비당원으로,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이어야 한다. 예비당원은 당비납부의 의무가 없다.
입당 기준일은 2020년 5월 31일(일)까지이며, 당비납부 기준일은 2020년 8월 31일(월) 까지이다.
당헌 및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등의 기간에 있는 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 선거권 부여 당비납부 예시표(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9년 5월 31일)

입당 시기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2012.10.18. ~ 2020.03.31.

입당일로부터 2020.08.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20.04.01. ~ 2020.04.30.

입당일로부터 2020.08.31.까지 최근 5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20.05.01. ~ 2020.05.31.

입당일로부터 2020.08.31.까지 최근 4개월 동안

2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20.06.01. ~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2)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조, 제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거나, 제9차 당대회 결정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 작성 (당규 제15호 제30조)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은 2020년 8월 31일(월)로 하며, 2020년 9월 6일(일) 09:00부터 18:00까지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 제31, 제32조)

- 2020년 9월 7일(월)~8일(화)까지 2일간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대전시당 사무실 및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 등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식을 이용한 방식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호 부칙 제1조)

- 선거인명부는 2020년 9월 8일(화) 18:00예 확정한다.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9월 21일(월) 09: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9월 18일(금)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9월 8일(화)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에 한한다.

 

6. 우편투표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1) 우편투표 신청 자격

- 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하여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우편투표 신청자는 온라인투표 및 ARS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일 주소지(2인 이상)에서 우편투표는 CS(당원정보프로그램) 등록된 집주소에 한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9월 6일(일) 선거공고부터 9월 8일(화) 18시까지 일과시간 중으로 한다.
신청방법은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으로 우편투표 신청서식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중앙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아래 링크)

      [선거] ‘정의당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선거인명부 확정 및 선거권 행사를 위한 당원 종합안내’ 참조 (www.justice21.org/134396)

 

2)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2장 제5조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9월 15일(화)까지 18:00까지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7, 동아빌딩 5층 정의당 

     *E-mail : admin@justice21.org) 

 

7. 후보자 등록

- 동시당직선거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 등록 외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직접 제출 및 우편(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당규 제15호 제33조 제3항에 제1호~제4호, 제6호~제7호의 서류 등은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의 서식으로 갈음한다.

 

1) 온라인 후보자 등록 : 9월 6일(일) 공고 후 ~ 10일(목) 18:00까지 선거특별페이지

-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서식을 작성해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 확인 후 등록용 인증키와 페이지 URL주소를 발급한다.
후보자는 발급받은 인증키와 URL 주소로 로그인 후 후보자 등록 정보를 작성한다.

     ※ 자세한 등록 방법은 아래 링크 참조

    ‘[선거] 정의당 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온라인 후보등록” 사전 안내’ 참조 (http://www.justice21.org/134375) 

 

2) 후보자 제출 서류 (해당 후보자)

① 후보자 추천서

- 대전시당 위원장 : 50명

 - 대전시당 부위원장 : 20명

 - 전국위원 : 50명

 - 당대회 대의원 : 10명

 - 지역위원회 위원장 : 20명

 - 후보자의 추천은 해당 선거구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이 가능하다.(예. 중구선거구의 대전시당 대의원대회 대의원에 대한 후보자 추천은 중구 당원만이 가능)

 - 각 후보자의 추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서 서식의 자필 추천과 대전시당 홈페이지 선거 특별게시판(www.justice21.org/newhome/region/board.html?cafe_code=0050&bbs_code=4914)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변’에 작성된 댓글 추천만 인정한다.  댓글 예시) 대전시당 000지역위원회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00후보로 추천합니다.

※ 온라인 추천서는 후보자가 관할 선관위에 ‘온라인 추천 댓글 출력’을 요청한다.

※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SNS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법)은 제외한다.

 

② 후보자 사진파일 1개(시당위원장, 지역위원장 후보자에 한해 제출)

- 크기 : 300dpi 이상 (사이즈 900*900 픽셀 이상)
모습 : 배꼽 위 상반신의 얼굴 사진
용량 : 2MB 이상

※ 사진의 크기와 용량에 따른 각종 오류의 책임은 후보자에게 있음.

③ 기타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3) 서류 제출 방법 : 9월 9일(수) ~ 10일(목) 18:00까지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 직접 제출 및 우편 제출 : 대전시 서구 갈마로 107, 201호 정의당 대전시당
전자우편 : daejeon.pjp@gmail.com
문의 : 042 334 1219

 

4) 후보자 등록기간 

- 후보자 등록은 2020년 9월 9일(수) 09:00부터 9월 10일(목) 18:00까지 2일간 진행한다.

 

5) 기타

- 대전시당 위원장 후보자에 한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 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8. 기호 및 순번 추첨 

- 대전시당 위원장과 각 지역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별도의 기호 추첨 없이 후보자 및 대리인 간담회에 따라 각종 순서를 정한다.
후보자 및 대리인 간담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직후인  9월 10일(목) 19:00 대전시당 사무실에서 진행한다.
온라인투표의 후보자 게재순서는 무작위로 진행한다.
전국위원과 당대회 대의원, 대전시당 부위원장과, 각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대전시당 대의원대회 대의원, 각 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 대의원은 별도의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한다. 그 방법은 장애인 후보, 청년후보, 여성후보, 남성후보 순으로 기호를 배정하되, 같은 단위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 이름의 ‘가, 나, 다’순으로 기호를 배정한다.

 

9. 선거운동 

- 이번 6기 전국동시당직선거의 선거운동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위해 비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1) 선거운동 방법

①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②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은 누구나 가능하다.

(단,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등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하고, 당사자 동의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한다.)

※ 선거정보 수신을 사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

③ 후보자 본인에 한해 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단 자동동보통신(web 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을 이용한 대량 발송은 금지한다.

④ 각급 선출선거의 후보자는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E-mail 위탁발송을 허용한다. 단, 위탁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시지의 경우 총 1회 이내, E-mail은 2회로 제한한다.

⑤ 문자메시지, E-mail의 위탁발송 발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 내용(1,800바이트 이내), 이메일 본문내용(6MB 이내) 및 발송요청일시, 발신처를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요청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간 합쳐 발송요청 일시가 중복될 경우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며,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한다.

 

2) 선거운동 금지

①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호 제43조(금지사항) 제1호~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③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단, 당내 공식적인 조직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과 대전시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10.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 ARS모바일투표 , 우편투표(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함)로 한다.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2020년 9월 23일(수) 09:00~ 9월 26일(토) 18:00까지 진행한다.

- ARS모바일투표는 당대표, 부대표 선거에 한해 9월 27일(일) 10:30, 12:30, 15:30에 총 3회 시행한다.

- 우편투표는 2020년 9월 26일(토) 18:00 온라인 투표 마감시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로 한다.

 

※ 참고 우편투표 진행 일정

- 9월 6일(일)~8일(화) : 우편투표 신청
9월 9일(수) : 우편투표 참여자 확정
9월 14일(월) 우편투표 용지 발송
9월 26일(토) 18:00 : 투표 마감 (온라인 투표 마감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

 

11. 개표

- 2020년 9월 26일(토) :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
2020년 9월 27일(일) :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 ARS모바일투표 종료 후)
단, 우편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 개표 후, 개표 결과를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별로 송부한다.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선거의 경우 9월 26일(토) 온라인투표 종료 후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이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는 9월 26일(토) 개표 종료 후 대전시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12.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이번 전국동시당직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2년으로, 각각 당헌 제16조 및 제20조, 제23조에 따라 각급 선거별로 2020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부터 2022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이다. 

 

13.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8월 31일(월)
선거공고 : 9월 6일(일)
선거인명부 작성 : 9월 6일(일)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9월 7일(월)~9월 8일(화)
선거인명부 확정 : 9월 8일(화)
후보등록 : 9월 9일(수)~9월 10일(목)
선거운동 : 9월 11일(금)~9월 22일(화)
투표기간 : 9월 23일(수)~9월 26일(토), 당대표 부대표의 후보자 선출선거는 27일(일)
개표 : 9월 26일(토), 당대표 부대표의 후보자 선출선거는 27일(일)

   

[결선투표 시]

- 선거공고 : 9월 27일(일)
선거운동 : 9월 28일(월)~10월 4일(일)
투표기간 : 10월 5일(월)~10월 9일(금)
개표 : 10월 9일(금)

  

※ 첨부파일 

1) 후보자용 서식

2) 당원용 서식

3) 선거시행세칙 및 각종 투표 시행세칙

 

  

2020년 9월 6일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현호[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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