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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에서도 최대 5천시간까지 허용하는 타임오프, 고작 24시간만? 과도한 반노조인식 드러낸 대성에너지

 

-타임오프는 노동조합 업무를 위해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으로 노조법에도 명시

-대성에너지에 위탁 맡겨둔 대구시는 뒷짐만.

 
 

대성에너지 노동자들이 3, 4월에 이어 3번째 파업에 돌입했다.

대성에너지는 대구광역시로부터 도시가스 검침, 안전점검, 수리등의 엄무를 위탁받아 독점적으로 이윤을 내는 회사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참다 못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에 나선것이다.

 

회사측은 1, 2차 파업 이후 점검율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고, 여기에 더해 노조법이 타임오프 5천시간을 허용하는데 24시간만 주겠다며 노동조합을 조롱하였다.

또한 장시간의 연장근무가 일상인 조합원들에게 연장근무 수당과 개인차량의 유류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 했다.

 

한달에 타임오프 2시간으로 무슨 노동조합활동을 하란 말인가. 이는 반노조인식의 극치다.

연장근무수당도 안 주고 공짜노동강요하고, 근무에 필요한 개인차량의 유류비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도대체 무슨 심보인가.

 

대구시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위탁을 맡겨놓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 대구시도 책임이 클 것이다. 대성에너지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업무환경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구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된다.

 

정의당은 대성에너지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할것을 촉구한다. 대구시도 뒷짐을 풀고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202154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참여댓글 (2)
  • 대구시당
    2021.05.12 16:54:10
    [관련보도]
    뉴스투데이 : "대성에너지, 법이 보장한 '타임오프'도…과도한 반노조인식" www.news2day.co.kr/article/20210505500022
  • 대구시당
    2021.05.13 17:32:53
    [관련보도2]
    세계일보 : 대성에너지, 노조 파업에 가스요금 인정청구 공식 사과 www.segye.com/newsView/20210513514707?OutUrl=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