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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1주년 노동절 논평 - 모든 노동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라!

[정의당 대구시당 제131주년 노동절 논평]

모든 노동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라!”

 

 

지난 418일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서 30대 건설노동자가 사망했다. 공사기일을 단축하기 위해 주말에도 일하다가 아파트 공사현장 블록 폼 거푸집이 전도되면서 깔려 사망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126일 공포되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되었고 5~50인 사업장은 2년 적용유예 되었다.

구멍이 술술 난 탓에 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은 멈출 줄 모른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포되고 첫 노동절을 맞아 정의당 대구시당은 고용노동부의 2020년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했다.

(강은미의원실 제공)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88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발생형태별로 '떨어짐'328(37.2%)으로 가장 많았고,'끼임' 98(11.1%), '부딪힘' 72(8.2%) 순이었다.

대구에서도 약 20(1~9)의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에서도 '떨어짐'9(45%)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4(20%)으로 다음 순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458(51.9%)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201(22.7%), 서비스업이 122(13.8%) 순이었다.

연령대로 보면 50대가 292(33.1%), 60대가 273(30.9%) 순으로 높았다.

 

사업장 규모별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는 312(35.3%)이었고, 5~50 사업장의 사망자는 402(45.5%)이었다.

사고사망자 중 714(81.8%)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다.

대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대구의 산재 사고사망자(1~9) 20명중 9명은 5인 미만 사업장, 8명은 5~50인 사업장 소속으로 85%의 사망자가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법은 제정되었지만 당분간 80%의 사망사고재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예외 되었고, 5~50인 사업장은 적용에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다.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죽음에도 유예가 있고 예외가 있는가?

언제까지 80% 노동자의 죽음에 방관할 셈인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기본권이다. 생명권 보호조차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일하는 노동자의 죽음을 두눈 뜨고 지켜볼 수 없다.

51일 노동절을 맞아 정의당 대구시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든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1430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참여댓글 (1)
  • 대구시당
    2021.05.03 13:34:19
    [관련보도]
    대구MBC : 대구 산재 사고 사망자 85%가 50인 이하 사업장 dgmbc.com/article/Etxln7qFD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