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 제131주년 노동절 논평]
“모든 노동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라!”
지난 4월 18일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서 30대 건설노동자가 사망했다. 공사기일을 단축하기 위해 주말에도 일하다가 아파트 공사현장 블록 폼 거푸집이 전도되면서 깔려 사망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 26일 공포되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되었고 5~50인 사업장은 2년 적용유예 되었다.
구멍이 술술 난 탓에 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은 멈출 줄 모른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포되고 첫 노동절을 맞아 정의당 대구시당은 고용노동부의 2020년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했다.
(강은미의원실 제공)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88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발생형태별로 '떨어짐'이 328명(37.2%)으로 가장 많았고,'끼임' 98명(11.1%), '부딪힘' 72명(8.2%) 순이었다.
대구에서도 약 20명(1월~9월)의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에서도 '떨어짐'이 9명(45%)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이 4명(20%)으로 다음 순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458명(51.9%)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201명(22.7%), 서비스업이 122명(13.8%) 순이었다.
연령대로 보면 50대가 292명(33.1%), 60대가 273명(30.9%) 순으로 높았다.
사업장 규모별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는 312명(35.3%)이었고, 5인~50 사업장의 사망자는 402명(45.5%)이었다.
사고사망자 중 714명(81.8%)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다.
대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대구의 산재 사고사망자(1월~9월) 20명중 9명은 5인 미만 사업장, 8명은 5인~50인 사업장 소속으로 85%의 사망자가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법은 제정되었지만 당분간 80%의 사망사고재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예외 되었고, 5인~50인 사업장은 적용에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다.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죽음에도 유예가 있고 예외가 있는가?
언제까지 80% 노동자의 죽음에 방관할 셈인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기본권이다. 생명권 보호조차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일하는 노동자의 죽음을 두눈 뜨고 지켜볼 수 없다.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정의당 대구시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든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4월 30일
정의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