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인천시 청년정책,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 전국 광역 시·도 중 유일하게 “청년기본조례”없어
최근 인천시는 시 산하 5개 공사·공단의 청년고용이 청년의무고용률 법정기준인 3%를 넘어 5.9%를 기록했다며, 인천시의 일자리 정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청년문제의 양상을 볼 때 인천시 청년정책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이라는 단어는 사라졌다. 고용시장이 극심하게 양극화된 상황에서 청년이 갈 수 있는 일자리는 비정규직 위주의 저임금 일자리이다. 이제 청년들은 “88만원 세대”도 아닌 “78만원 세대”로 전락해버렸으며 그동안의 일자리 위주 청년정책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음을 뜻한다. 청년문제는 일자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 복지, 정치참여, 건강, 교육 등 청년의 삶 전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는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등 청년들의 직접참여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청년정책 기조를 전환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모든 광역시도중 유일하게 인천시만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못하다. 지난해 12월 28일 경상북도가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인천시만 남게 된 것이다.
인천시는 조속히 청년문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비롯하여 시 산하 청년위원회, 청년정책전담부서 설치 등 인천청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를 지원하면서 청년의 문제를 청년들이 직접 해결해나갈 수 있는 토대를 하루빨리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8.1.19.
정의당 인천시당 청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