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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당기위 2020대구9-01 심의 결정

 

결 정 문

 

 

 

 

 

 

  

정의당 대구시당 당기위원회

 

 

 

 

대 구 시 당 당 기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020대구9-01 ◎◎◎ 제소의 건

 

피제소인 ◎◎◎ (현 부산시당 ■■■ 지역위원회 당원)

 

제 소 인 ♠♠♠

 

제소 일시 2020. 09. 09.

 

심의 종결 2020. 11. 19.

 

결정 선고 2020. 11. 24.

 

 

 

주 문

 

본 사건과 관련하여 대구시당 당기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피제소인 ◎◎◎에 대한 경고의 징계를 결정한다.

 

2. 본 사건의 결정문은 부산시당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 유

 

1. 사건의 접수 및 진행 경과

 

1) 202099일 중앙당 당기위원회로 제소장이 접수되었고, 917일 대구시당 당기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함)로 관할이 지정되어 징계절차가 진행이 되었다.

 

2) 본 위원회는 918일 제소인에게 제소장 접수에 대한 문자를 발송하였다.

 

3) 본 위원회는 918일 피제소인에게 제소장 접수 공문과 문자 및 소명절차안내 공문과 문자를 각 발송하였다.

 

4) 1021일 피제소인이 본 위원회로 서면으로 작성한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4) 1022일 본 위원회 1차 회의 시 피제소인이 직접 출석하여 제소 사실과 관련한 소명을 하였다.

 

5) 본 위원회는 본 사건에 대해 제소인이 주장하는 제소사유와 이에 대한 증거자료, 피제소인의 소명을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제소인의 제소 내용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판단하고, 제소인에게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2차 회의를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6) 1023일 본 위원회는 제소인에게 추가자료 요청 공문과 문자 발송하였다.

 

7) 1030일 제소인이 본 위원회에 추가자료를 제출하였다.

 

8) 112일 본 위원회는 당규 제7호 제14조 제3항에 따라 본 사건의 처리기한 연장을 결정하였고, 같은 날 제소인과 피제소인에게 처리기한 연장 결정에 대해 통보하였다.

 

9) 1119일 본 위원회 2차 회의에서 본 사건에 대해 제소인이 제출한 제소장과 추가자료, 피제소인이 제출한 소명서와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부산시당의 전)시당위원장과 현)사무처장으로 부터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사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다.

 

2. 제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경위 및 제소사유

 

제소인은 제소장 및 추가제출 자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소사유를 주장하였다.

 

1)20191212일 부산시당 노동정치학교 행사 후 뒤풀이 자리가 마련이 되었고, 당시 뒤풀이 자리에는 당일 행사의 강의를 맡은 △△△의원을 포함하여 약 15명의 당원(비당원도 포함)이 함께 하였고, 피제소인은 당일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뒤풀이 자리에는 참석을 하였다.

 

피제소인은 주변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욕설을 남발하고 청년당원에게 반말과 막말을 하여 △△△의원과 제소인 등이 불쾌함을 호소하고 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았고, 제소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너도 잘한 거 없다는 등의 인신공격성 발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하였다.

 

2)20191219일 피제소인은 뒤풀이 자리에서 있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과문을 부산시당 sns소통방에 게시하였고, 1223일 개최된 부산시당 임시운영위원회에서는 피제소인에게 사과문 게시와 더불어 2개월의 자숙기간을 두는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고 제소인과 ◇◇◇을 중심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실행하기로 하였으며, 제소인은 피제소인에 대한 처벌이 아닌 조직문화 개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산시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3)피제소인은 자숙기간에도 지역위원회 활동은 계속하였고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등 주변 당원들에게 자신의 부당함을 이야기하는 등 반성의 진성성을 의심케 하는 언행을 하였다.

 

4)피제소인이 202093일 부산시당 운영위원회 sns소통방에서 제소인과는 무관한 사안으로 □□□운영위원과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제소인이 20191212일 뒤풀이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제소인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문자메세지를 캡쳐해서 부산시당 운영위원회 sns소통방에 게시하였다.

이에, 제소인이 □□□운영위원과는 무관한 사안이므로 내려달라 요청하였으나 피제소인이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제소인에게 협박성 발언을 2차 가해를 하였다.

 

3. 피제소인의 소명

 

피제소인은 서면 및 출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소명하였다.

 

1)부산시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소인에 대한 사과문을 부산시당 운영위원회 sns소통방에 게시하였고, 자숙 권고안에 따라 부산시당 운영위원회와 시당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지역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전)부산시당 위원장에게 확인한 결과 제한이 없다고 하여 지역위원회 활동을 한 것이다.

 

2)지역위원회 운영위원 등 친한 당원들에게 자신의 부당함에 대해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3)202093일 부산시당 운영위원회 sns소통방에서 피제소인이 □□□운영위원과 다툼을 하였는데, 제소인이 □□□운영위원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 201912월 뒤풀이 사건 과정처럼 제소인이 앞에서는 동지를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이중플레이를 하는기만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당시 제소인이 피제소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캡쳐본을 올린 것이다.

 

4. 본 위원회의 판단

 

본 위원회는 20191212일 부산시당 행사 후 뒤풀이 자리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 부산시당 운영위원회의 권고결정이 있었고 이를 피제소인과 제소인이 받아들인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권고결정이 제소인의 당기위원회 제소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91212일 뒤풀이 사건에 대한 제소사유에 대해서도 심의대상으로 인정하였다.

, 부산시당 운영위원회의 권고결정에 따른 피제소인의 사과문 게시 및 자숙기간을 가진 점에 대해서는 징계양형 판단 시에 참작하였다.

 

본 위원회는 제소인이 주장한 제소사유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20191212일 뒤풀이 자리에서 있었던 피제소인의 욕설, 반말, 위협적인 언행을 하였다는 주장 관련

 

피제소인도 사과문을 통해 모두 인정을 한 사실이며, 피제소인의 이러한 언행은 당원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저버린 것이며 연령에 의한 차별을 내포한 것으로 당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특히, 피제소인은 사건 당시에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평등하고 민주적인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모범을 보여야 하는 당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위협적이고 차별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그 책임이 평당원에 비해 더 무겁다.

 

2)피제소인이 20191212일 뒤풀이 사건 이후 자숙기간에도 지역위원회 활동을 지속하여 진정한 자숙을 하지 않았고, 주변 당원들에게 자신의 부당함을 이야기하는 등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주장 관련

 

피제소인은 자숙기간 동안 부산시당 운영위원회 회의와 부산시당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지역위원회 활동은 계속하였는데, 당시 부산시당 운영위원회의 자숙에 대한 권고결정에 지역위원회 활동까지 금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피제소인이 자숙에 대한 권고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피제소인이 주변 당원들에게 자신의 부당함에 대해 이야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근거나 직접적인 증거가 불충분하여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피제소인이 202093일 부산시당 운영위원회 sns소통방에서 □□□운영위원과 언쟁하는 과정에, 20191212일 뒤풀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제소인이 피제소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캡쳐본을 올리고, 제소인이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오히려 제소인에게 협박조로 이야기하여 제소인을 모욕하고 2차 가해를 하였다는 주장 관련

 

피제소인이 □□□운영위원과의 언쟁 과정에서 아무런 연관이 없는 제소인의 문자메세지를 캡쳐해서 부산시당 운영위원회 sns소통방에 올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제소인이 앞에서는 동지를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이중플레이를 하는기만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라고 소명한 점으로 보아, 제소인의 입장에서는 피제소인이 20191212일 뒤풀이 사건에 대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제소인을 모욕하고 공격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피제소인이 202092일 자신의 공개된 sns□□□운영위원에 대해 폭력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한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20191212일 뒤풀이 사건 이후 본인의 언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따라서, 본 위원회는 지역위원장이라는 책임있는 당직을 가진 피제소인의 반복되는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언어 사용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징계결정을 통해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여 엄중 경고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5. 결론

 

이에 본 위원회는 피제소인의 행위는 당규 제7(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 3장 제10(징계의 사유) 4항과 제8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1124

 

 

대구시당 당기위원장 남명선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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