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1.1.6.(수) 10:30
-장소: 여의도 LG트윈타워 앞



12월 31일을 끝으로 계약이 종료돼 강제로 직장을 잃은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이 사옥 관리를 담당하는 LG그룹 계열사를 고소하였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을 했다고 원청과 하청이 공모해 하루아침에 80여명을 집단 해고한 부당노동행위로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노동하는 원청 사업장에서 조합 활동이나 쟁의행위를 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행하는 행위가 바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엘지그룹 원청은 지금이라도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