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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서울시당 제7기 전국동시당직선거 공고

[서울시당 위원장, 서울시당 부위원장,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지역위원장, 지역부위원장,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선출]

 

정의당 당헌당규와 [11차 정기당대회 결과(22.09.17)], [6기 제21차 전국위원회 회의 결과(22.08.13), 24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22.09.17)], [6기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9차 회의결과(22.09.15)], [625차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회의결과(22.09.19)]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 단위

1) 서울시당 위원장, 서울시당 부위원장

1인의 서울시당 위원장

5인의 서울시당 부위원장 (청년1, 여성2인 할당)

 

2) 1인의 청년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3)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25개 지역위원회 :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여성 1인 할당)

지역위원회

선출 단위, 정수

강남구 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할당외 2, 여성 1)

강동구 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할당외 2, 여성 1)

강북구 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할당외 2, 여성 1)

강서구 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할당외 2, 여성 1)

관악구 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할당외 2, 여성 1)

광진구 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할당외 2, 여성 1)

구로구 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할당외 2, 여성 1)

금천구 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할당외 2, 여성 1)

노원구 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할당외 2, 여성 1)

도봉구 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할당외 2, 여성 1)

동대문구 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할당외 2, 여성 1)

동작구 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할당외 2, 여성 1)

마포구 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할당외 2, 여성 1)

서대문구 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할당외 2, 여성 1)

서초구 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할당외 2, 여성 1)

성동구 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할당외 2, 여성 1)

송파구 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할당외 2, 여성 1)

양천구 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할당외 2, 여성 1)

영등포구 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할당외 2, 여성 1)

용산구 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할당외 2, 여성 1)

은평갑 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할당외 2, 여성 1)

은평을 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할당외 2, 여성 1)

종로구 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할당외 2, 여성 1)

중구 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할당외 2, 여성 1)

중랑구 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할당외 2, 여성 1)

 

1개 지역위원회 : 위원장 2(여성1인 할당)과 부위원장 3(여성1인 할당)

 

지역위원회

선출 단위, 정수

성북구 위원회

위원장 2(할당외1, 여성1), 부위원장 3(할당외 2, 여성 1)

 

4) 전국위원 14

7인의 전국위원(장애1, 청년1, 여성3인 할당)


7인의 지역위원장 전국위원(청년1, 여성3인 할당)

- 지역위원장 출마자만 지원가능(지역위원장 낙선시 후보 제외)

 

5) 50인의 당대회 대의원

 

 

선거구

지역

장애

청년

여성

할당외

대의원 총수

1선거구

강북구, 성북구

 

1

1

1

3

2선거구

노원구, 도봉구

 

1

2

2

5

3선거구

구로구, 금천구

 

 

1

1

2

4선거구

관악구, 동작구

1

 

2

2

5

5선거구

동대문구, 중랑구

 

 

1

2

3

6선거구

서대문구, 은평구

 

1

2

1

4

7선거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1

2

2

5

8선거구

강서구, 양천구

1

 

2

1

4

9선거구

강동구, 송파구

 

 

2

2

4

10선거구

광진구, 성동구

 

 

2

2

4

11선거구

강남구, 서초구

1

 

2

2

5

12선거구

마포구

 

1

1

1

3

13선거구

영등포구

 

 

1

2

3

 

합계

3

5

21

21

50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업무 위임범위

-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공고 및 개표결과에 따른 당선자 확정공고를 제외한 모든 선거관리업무를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한다.

- 위임받은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투표 및 개표 등의 제반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 우편투표의 경우 제반업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3. 선출방법

 

1) 일반 규정

- 각 후보자의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에 따른다.

 

당헌 제65(의결정족수)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선출방법)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06.03.>

 

2) 할당적용 방식

- 서울시당 부위원장, 지역위원장,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전국위원, 당대회대의원의 할당적용은 다음을 따른다.

 

서울시당 부위원장

- 당원 1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순으로 선출한다. 득표순위 결과 서울시당 부위원장 5인 중 여성이 2인 미만일 경우 여성 후보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위 순위 남성 후보자와 교체하여 여성 부위원장 2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득표순위 결과 서울시당 부위원장
5인 중 청년이 1인 미만일 경우 후보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위 순위 후보자와 교체하여 청년 부위원장 1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위원장

- 2인 이상의 위원장을 선출하는 지역에 한하여 당원 1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순으로 선출한다. 득표순위 결과 위원장 2인 중 여성이 없을 경우 여성 후보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위 순위 남성 후보자와 교체하여 여성 위원장 1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전국위원 및 당대회 대의원

- 당원 1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 순으로 선출하되, 득표 순위 결과 선출정수 내에서 할당정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할당정수 충족을 위해 장애, 청년, 여성 순으로 각각 다수득표자 순서대로 하위 순위자와 교체하여 선출한다.

 

3) 당헌·당규 개정에 따른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선출방법

 

선거구

-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선출 선거구는 현 전국위원 선출 선거구와 동일하게 획정한다.

 

투표

- 해당 선거구 당원은 1) 전국위원, 2) 지역위원장 출마 전국위원에게 각각 투표한다.

 

당선 확정

- 지역위원장 전국위원은 지역위원장 선거와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선거에 동시에 출마한 후 양 선거에 모두 당선된 자를 당선인으로 확정한다.

- 해당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가 선출정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찬반 투표로 진행한다. 선출정수보다 출마한 후보가 적을 경우엔 부족한 정수는 공석으로 두고, 6개월 안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 6개월 안에 재선거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마 후보가 없을 경우엔 공석으로 둔다.

-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가 지역위원장 경선에서 낙선한 경우, 그 해당자의 득표는 무효로 하고, 후순위 득표자를 당선으로 확정한다. , 득표 순위 결과 선출정수 내에서 할당정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할당정수 충족을 위해 장애, 청년, 여성 순으로 각각 다수득표자 순서대로 하위 순위자와 교체하여 선출한다.

 

 

4.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이하 작성기준일)2022831()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투표권이 있다.

2022228일까지 가입하여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동안 일반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2022228일까지 가입하여 작성기준일 현재 만16세 미만인 예비당원

202231일부터 2022831일 기간 중에 입당한 만16세 당원에 한해, 2022831일까지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투표권이 없다.

 

입당(가입) 시기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2012.10.18. ~ 2022.02.28

입당일로부터 2022.08.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22.03.01. ~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2)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선거권), 21(피선거권)을 충족하거나, 9차 당대회 결정(당직선거에서 청소년 당원에게 선거권을 보장)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 작성 (당규 제15호 제30)

- 작성기준일은 2022831()로 하며, 2022923() 18:00까지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 제31, 32)

- 2022924() 09:00 ~ 926() 18:00까지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식을 이용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투표인명부 이의신청 접수 전자우편 : jinbojustice.seoul@gmail.com

* 전화번호 : 02-761-3115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호 부칙 제1)

- 선거인명부는 2022926() 18:00에 확정한다.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1012()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1012()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926()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6. 후보자 등록

- 동시당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 당규 제15호 제33조 제항 제1~4호의 서류는 온라인 후보 등록 시스템의 서식으로 갈음한다.

- 당규 제1호 제12조 제항에 따라 활동가 기본교육 이수한 자에 한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미이수자는 기본교육 이수 서약서를 작성하고 후보 등록이 가능하나, 투표개시일 2일 전까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 당규 제13호 제10조 제항 및 제항에 따라 직전에 젠더폭력예방교육 대상자였던 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미이수자는 기본교육 이수 서약서를 작성하고 후보 등록이 가능하나, 투표개시일 2일 전까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1) 온라인 후보자 등록 : 923() 공고후 ~ 928() 18:00까지 선거특별페이지

-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서식을 작성해 아래의 서류제출의 방법으로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 확인 후 등록용 인증키와 페이지 URL 주소를 발급한다.

- 후보자는 발급받은 인증키와 URL 주소로 로그인 후 후보자 등록 정보를 작성한다.

 

후보자 서류 제출처

- 직접 제출 및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7, 4층 정의당 서울시당

- 이메일 : jinbojustice.seoul@gmail.com

  • : 02-761-3117

 

2) 후보자 제출 서류 (해당 후보자)

후보자 등록 신청서 (후보자 공통 / 온라인 후보자 등록시 제출)

후보자 추천서 (후보자 공통))

기탁금 영수확인증 (서울시당 위원장, 서울시당 부위원장)

각 후보자 사진 파일 1(서울시당 위원장, 서울시당 부위원장,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기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3) 서류 제출 방법 : 927() ~ 928() 18:00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 직접 제출 및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7, 4층 정의당서울시당

- 전자우편 : jinbojustice.seoul@gmail.com

 

후보자 추천서

 

- 서울시당 위원장 : 100, 서울시당 부위원장 : 50

-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 20(35세 이하 청년당원에 한해 추천가능)

- 지역위원장 10, 부위원장 5

- 전국위원 : 30(지역위원장 전국위원 동일, 지역위원장 추천과 별도)

- 당대회 대의원 : 10

- 후보자의 추천은 해당 선거구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이 가능하다.

- 각 후보자의 추천은 서울시당 홈페이지 선거 특별게시판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작성된 댓글 추천만 인정한다. 
(www.justice21.org/newhome/region/board.html?cafe_code=0010&bbs_code=4924)

온라인 추천서는 선관위 간사가 추천인 명단을 출력하여 확인하며, 별도의 제출이 필요치 않음.  

 

기탁금 영수확인증 (서울시당 위원장, 서울시당 부위원장 후보자에 한해 제출)

 

- 서울시당위원장 후보 : 100만원

- 서울시당 부위원장 후보 : 20만원

, 서울시당 위원장, 서울시당 부위원장 후보자 중 청년, 장애인 후보자는 각 50%의 기탁금만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기탁금 납부계좌 - 신한 100-028-706799 예금주 : 정의당서울특별시당

- 후보자의 기탁금은 서울시당 납부계좌로 입금한 후 기탁금 납입영수증 또는 입금증을 제출해야 하며, 기탁금을 납입하지 않는 자의 후보자 등록접수는 받지 아니한다.

- 후보자 기탁금은 특별당비로 귀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후보자 사진파일 1(서울시당 위원장, 서울시당 부위원장,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후보자에 한해 제출)

- 크기 : 300dpi 이상 (사이즈 900*900 픽셀 이상)

- 모습 : 배꼽 위 상반신의 얼굴 사진

- 용량 : 2MB 이상 (고화질 원본)

 

기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 서류 참고

 

 

서울시당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지역위원회

전국

위원

대의원

비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

부위원장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이메일, 팩스, 또는 직접제출

923() 공고 후~ 26() 18:00까지

추천서

홈페이지 게시판

100

50

20

10

5

30

10

온라인은 선거특별 게시판에서만 추천 가능

(별도 파일 제출 없음)

기탁금

기탁금 이체 확인서

100만원

20만원

 

 

 

 

 

 

사진

1

1

1

1

 

1

 

사진용량 2MB 이상

300dpi 900*900 픽셀 이상

* 이메일, 직접제출 또는 선관위간사 텔레그램으로 제출

 

 

 4) 후보자 등록기간

- 후보자 등록은 2022927() 09:00부터 928() 18:00까지 2일간 진행한다.

 

5) 기타

- 서울시당 위원장,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자에 한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 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7. 기호 및 순번 추첨

- 서울시당 위원장, 서울시당 부위원장,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전국위원 후보자는 별도의 기호 추첨 없이 후보자 및 대리인 간담회에서 각종 순서를 정하도록 한다.

- 후보자 및 대리인 간담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직후인 928() 19:00, 서울시당 사무실에서 서울시당 선관위의 주관하에 후보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1인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일괄 진행한다. (참석자는 마스크 필히 착용)

- 후보자 토론회 및 합동 유세, 우편투표, 공보물 기재 순서 등의 선거관리업무에 필요한 각종 사항은 모두 각각의 추첨을 통해 순서를 부여하고, 해당 추첨 진행 후 후보자의 게재순서를 공지하도록 한다.

- 온라인투표의 후보자 게재순서는 무작위로 진행한다.

- 당대회 대의원은 별도의 추첨 없이 장애인 후보, 청년 후보, 여성 후보, 할당외 후보 순으로 공보물 기재 등의 순번을 배정한다.

 

  

8. 선거운동

 

1)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 누구나 가능하다.

(,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 또한 당사자 동의 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선거정보 수신을 사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

③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에 한해 가능하다. (후보자 본인의 휴대 전화 번호를 사용하며, 별도의 번호로 변경시 서울시당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 본인의 기존 번호는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못한다)
,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을 이용한 발송은 금지한다

서울시당 위원장, 서울시당 부위원장,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자는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 자동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E-mail을 위탁발송 한다. 위탁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시지의 경우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자는 2, 서울시당 부위원장,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자는 1회로 제한하고, E-mail은 각 후보자별 2회로 제한한다.

문자 발송 요청시 문자메시지 내용(2000바이트 이내), 회신번호, 발송요청 일시를 기재하고 이메일 발송의 경우 시각 장애인용 텍스트를 포함한 이메일 본문 내용(HTML로 제출), 발송요청 일시, 수신처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요청일 2일 전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후보자 간 발송요청일시가 중복될 경우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한다.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한다.

지역위원장, 지역부위원장 선거가 경선일 때에만 자동 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위탁발송 1회를 허용하며 본문 내용 및 발송요청 일시, 수신처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요청일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후보자 간 발송요청일시가 중복될 경우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한다.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한다. 지역위원회 문자발송은 지역위원회 사업비로 지출한다.

 

2)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호 제43(금지사항) 1~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 당내 공식 기구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당규 제15호 제44(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항 제2호 이하의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과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관위는 공고의 방식을 사안의 구체적인 경과와 행위의 경중에 따라 (중앙당 홈페이지 공지, 중앙당과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공지, 중앙당과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공지 등) 공고의 방법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후보추천서의 댓글 작성 요청은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38(선거운동 및 기간) 1항에 따른 출마와 후보등록을 위한 준비행위로써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10.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 우편투표(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함)로 하며, 현장투표는 시행하지 않는다.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1014() 09:00부터 1017() 18:00까지 4일동안 진행한다.

- 우편투표는 온라인투표 마감시간인 1017() 18:00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것에 한해 유효로 한다.

 

* 우편투표 도착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7, 동아빌딩 5층 정의당

* ARS모바일투표는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선거에 한해 1018() ~ 1019()까지 2일간, 10:00, 13:00, 15:00에 각 3회씩, 6회 시행한다.

 

11. 우편투표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1) 우편투표 신청 자격

- 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하여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 우편투표 신청자는 온라인투표 및 ARS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일 주소지(2인 이상) 에서의 우편투표는 CS(당원정보프로그램) 등록 된 집주소에 한해 가능하다.

- 신청기간은 923() 선거공고 이후부터 928() 18시까지 일과시간 중으로 한다.

- 신청방법은 중앙선관위 사무국으로 우편투표 신청서식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 우편투표 신청 및 문의

- E-mail : admin@justice21.org / - 전화 : 070-4640-2395

참고. 우편투표 진행일정

· 09.23()~28() : 우편투표 신청

· 09.29() : 우편투표 참여자 확정

· 09.30() : 우편투표 용지 발송 예정

· 10.17() 18:00 : 투표 마감 (온라인투표 마감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

 

 

2)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2장 제5조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기간은 930() 18:00까지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7, 동아빌딩 5층 정의당

* E-mail : admin@justice21.org

 

 

11. 개표

- 20221017() :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선출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

- 20221019() : 당대표, 부대표 , 청년정의당 대표 선출선거

-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선거의 경우 1017() 투표 종료 후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선거의 경우 1019() ARS모바일투표 종료 후 개표하여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 우편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 개표 후, 개표 결과를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별로 송부한다.

 

 

12.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이번 전국동시당직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2년으로, 각각 당헌 제16조 및 제20, 23조에 따라 각급 선거별로 2022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부터 2024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이다.

 

 

13.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831()

- 선거공고 : 923()

- 선거인명부 작성 : 923()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924() ~ 926()

- 선거인명부 확정 : 926()

- 후보등록 : 927() ~ 928()

- 선관위 주관 선거운동 : 929() ~ 1013()

- 투표기간

: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를 제외한 모든 선거 1014() ~ 1017()

: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 1014() ~ 1019()

- 개표

: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를 제외한 모든 선거 1017()

: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 1019()

   

[결선투표 시]

- 선거공고 : 1019()

- 결선 선거운동 : 1020() ~ 1022()

- 투표기간 : 1023() ~ 1028()

- 개표 : 1028()

 

참고 : 선거운동 및 기간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38(선거운동 및 기간) [전문개정 2017.06.03.]

출마예정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거공고 이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신설 2020.1.19.>

투표기간에는 선거공고와 선거시행세칙,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신설 2020.1.19.><개정 2022.9.3.>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첨부파일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2) 후보자용 서식

3) 당원용 서식

4) 선거시행세칙

 

 

 

 

 

 2022923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유동호[직인생략]

 
참여댓글 (2)
  • 정의당서울시당
    2022.09.26 13:24:40
    9/26일 수정 공고
    온라인 후보자 등록기간을 공고후 26일(월) 18시까지에서 28일(수) 18시까지로 변경함.
  • 정의당서울시당
    2022.10.07 15:17:43
    10/7 수정 공고
    선거운동 방법 3항을 명확한 내용전달을 위해 수정함

    (변경전)후보자 본인에 한해 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변경후)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에 한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