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재·보궐선거 정의당 서울시당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 공고
정의당 [당규 제3호 제2조 당대회의 구성], [당규 제3호 제5조 전국위원회의 구성],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6기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6차 회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 단위와 정수
1) 2022년 재·보궐선거 공직후보자 선출
①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1인
2.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이하 작성기준일)인 2021년 12월 31일(금)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당원은 선거권이 있다.
- 예비 당원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선거권이 없다.
당규 제2조 (예비당원) ② 예비당원은 당헌 제5조(권리와 의무) 제1항 제1호, 제2호의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권, 피선거권 외에 당헌·당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
① 2021년 6월 30일까지 가입하여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동안 일반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단,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 2021. 12. 31.까지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선거권 있음
※ 2021. 06. 30. 이후 입당자는 선거권이 없음.
3.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조, 제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
4.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작성(당규 제15호 제30조)
- 작성기준일은 2021년 12월 31일(금)로 하며, 2022년 1월 13일(목) 09:00부터 18:00까지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당규 제15호 제31조, 제32조)
- 2022년 1월 14일(금)~16일(일)까지 3일간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당원은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 등에 대해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서식을 이용한 방식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호 부칙 제1조)
- 선거인명부는 2021년 1월 16일(일) 18:00에 확정한다.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 기관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빠진 것이 확인되었을 때 2월 2일(수)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2월 2일(수)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1월 16일(일)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 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 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5. 우편투표 및 온라인 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1) 우편투표 신청 자격
- 온라인 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하여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 우편투표 신청자는 온라인 투표 및 ARS 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일 주소지(2인 이상) 에서의 우편투표는 CS(당원정보프로그램) 등록된 집 주소에만 가능하다.
- 신청 기간은 1/13(목) 선거공고 이후부터 1/20(목) 18시까지 일과시간 중으로 한다.
- 신청 방법은 우편투표 신청 서식을 작성해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으로 방문,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7, 동아빌딩 4층 정의당 서울시당
* E-mail : jinbojustice.seoul@gmail.com
* 전화번호 : 02-761-3115
2) 온라인 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온라인 투표 선거 시행세칙 제2장 제5조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 기간에 해외 체류 당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1월 20일(목) 18:00까지이며,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7, 동아빌딩 4층 정의당 서울시당
* E-mail : jinbojustice.seoul@gmail.com
6. 후보자 등록
- 각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사전 온라인 후보자 등록
- 온라인등록 인증키 발급 및 각 후보자의 서류 사전검토를 위해 1월 13일(목) 공고 후 ~ 16일(일)까지 서울시당 홈페이지 내 선거특별페이지를 이용하여 사전 온라인 후보자 등록을 한다.
- 각 후보자는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서식을 작성해 아래의 서류제출의 방법으로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 확인 후 등록용 인증키와 페이지 URL 주소를 발급한다.
- 후보자는 발급받은 인증키와 URL 주소로 로그인 후 후보자 등록 정보를 작성한다.
- 당규 제15호 제33조 제③항 제1호(후보자 등록신청서), 제2호(약력 및 경력사항), 제3호(출마의 변 및 공약), 제4호(후보자 서약서)의 서류는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의 서식으로 갈음한다.
- 사전 온라인 후보등록기간에 등록하지 못한 후보자들의 경우에도 1월 18일(화) 18:00까지는 온라인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2) 본 후보자 등록기간
- 본 후보자 등록은 2021년 1월 17일(월) 09:00부터 18일(화)18:00까지 진행하며, 선관위에서 사전 온라인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의 서류 확인 후 승인된 순서로 홈페이지에 후보자의 정보가 게시된다.
- 당규 제1호 제12조 제⑥항 제1호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출마일 기준 2021년도 활동가 기본교육중 성평등 심화교육, 장애평등 심화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거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3) 후보자 제출 필수서류
①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 본 선거공고에 첨부된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서울시당 선관위는 피선거권 확인 후 온라인 후보등록 인증키를 후보자에게 발급.
② 후보자 등록 신청서 (온라인 후보자 등록 시스템에서 입력)
③ 약력 및 경력사항 (온라인 후보자 등록 시스템에서 입력)
④ 출마의 변 및 공약 (온라인 후보자 등록 시스템에서 입력)
⑤ 후보자 서약서 (온라인 후보자 등록 시스템에서 입력)
⑥ 공직후보자용 범죄경력 회보서
- 관할 경찰서 또는 온라인(범죄경력 회보 발급시스템)에서 발급받아 사본 1부 제출
⑦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 증명서
*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 홈택스에서 1.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에서 발급받아 체납액의 증빙으로 제출 2. 민원증명 >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에서 발급받아 세금납부금액의 증빙으로 제출
* 재산세 - 이택스에 접속해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⑧ 병역 이행에 관한 서류 및 소명서
- 후보자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적증명서 각 1부 제출 (해당자에 한함)
⑨ 후보자 추천서
- 국회의원 10명 |
- 서울시당 홈페이지 선거 특별게시판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작성된 댓글 추천만 인정한다. ※ 온라인 추천서는 후보자가 서울시당 선관위에 ‘온라인 추천 댓글 출력’을 요청한다. ※ 당원은 여러 후보자를 중복 추천할 수 있으나,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SNS나 메신저 프로그램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⑩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 첨부되어 있는 양식 작성 후 서울시당에 제출하면 확인 후 발급
⑪ 후보자 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 확인서의 경우 공고에 첨부되어 있는 양식 작성 후 서울시당에 제출하면 확인 후 발급
* 당규 제1호(당원) 제12조(당원교육) 제⑦항 제2호, 제⑩항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출마일 기준 2021년도 또는 당해 연도 활동가 기본교육 중 성평등 심화교육, 장애평등 심화교육과 교육연수원이 지정한 출마자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전국위원회 후보자 인준 전까지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
⑫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심사확인서
- 중앙당 후보심사위에서 발급한 심사확인서를 받아서 제출
⑬ 기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 기탁금 없음
4) 서류 제출 방법
- 온라인 후보등록 인증키 발급 신청서는 선거공고에 첨부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E-mail)으로 접수하도록 한다.(1월 13일(목) 공고이후 ~ 18일(화) 17:00까지)
- 그 외 후보자 추가제출 서류는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후보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중앙선관위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전자우편(E-mail)으로 접수할 수 있다. (1월 17일(월) 09시부터 ~ 18일(화) 18시까지)
- 직접 제출 및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7, 4층 정의당 서울시당 - 전자우편 : jinbojustice.seoul@gmail.com |
6) 기호 추첨 및 기타
- 각 후보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 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 각 후보자는 별도의 기호 추첨 없이 후보자 및 대리인 간담회에서 각종 순서를 정하도록 한다.
- 후보자 및 대리인 간담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직후인 1월 18일(화) 18:00, 서울시당 회의실에서 서울시당선관위의 주관하에 후보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1인 이상이 반드시 참석한 가운데 일괄 진행한다. 단, 단수 후보자 출마시 생략 할 수 있다.
- 후보자 토론회 및 합동 유세, 우편투표 등의 선거관리업무에 필요한 각종 사항은 모두 각각의 추첨을 통해 순서를 부여하고, 해당 추첨 진행 후 후보자의 게재순서를 공지하도록 한다. 토론회 및 합동유세의 실시여부 및 방법, 횟수는 서울시당 선관위가 결정한다.
- 온라인투표의 후보자 게재순서는 무작위로 진행한다.
7. 선거운동
- 이번 선거의 선거운동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한다.
1) 선거운동 방법
①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②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은 누구나 가능하다. 단, 후보자를 제외한 당원은 전화, 문자,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등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하며, 당사자 동의 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 선거정보 수신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친구), 줌(ZOOM) 등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의 선거운동은 허용한다. |
③ 누구든지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콜센터) 등을 이용한 전화는 금지한다.
④ 누구든지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 이용한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은 금지한다.
⑤ 전자우편(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에 한해 허용하되,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를 이용한 대량 발송은 금지한다.
2) 선거운동 금지
①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호 제43조 (금지사항) 제1호~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③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단, 당내 공식적인 조직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과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8.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 우편투표(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함)로 한다.
(* 코로나19로 인해 현장투표는 진행하지 않음.)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2월 3일(목) 09:00부터 2월 7일(월) 17:00까지 진행한다.
9. 개표
- 온라인투표 마감 시간인 2022년 2월 7일(월) 17:00 이후 즉시 개표를 진행하도록 한다.
-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서울시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10.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금)
- 선거공고 : 1월 13일(목)
- 선거인명부 작성 : 1월 13일(목)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1월 14일(금)~1월 16일(일)
- 선거인명부 확정 : 1월 16일(일)
- 후보자 등록 : 1월 17일(월) 09:00 ~ 1월 18일(화) 18:00
- 투표 기간 : 2월 3일(목) 09:00 ~ 2월 7일(월) 17:00
- 개표 및 결과 공고 : 2월 7일(월) 투표 종료 후 즉시
※ 참고 : 선거운동 및 기간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38조 (선거운동 및 기간) [전문개정 2017.06.03.] ③ 출마예정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선거공고 이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신설 2020.1.19.> ④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며, 선거시행세칙에서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0.1.19.> 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 첨부파일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2) 후보자용 서식
3) 당원용 서식
4) 선거시행세칙
2022년 1월 13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유동호(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