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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의당 서울시당 21대 총선 공직 후보자 선출선거 공고
정의당서울시당 | 2020-02-10 17:21:39
88
0
첨부파일 [4]
정의당서울시당_제21대_국회의원_후보자_선출선거공고.pdf
200210_당직자_선거운동_가이드라인.pdf
2선거시행세칙(20190604개정).pdf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선거 서식(수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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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형식의 공고를 첨부파일로 업로드 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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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서울시당
2020.02.12 10:06:27
정의당 서울시당 21대 총선 공직 후보자 선출선거 공고 중 오기 및 서식과 공고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바로잡아 재공지하였습니다.
변경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거명을 정의당 '서울시당 제21대 국회의원 (지역구명) 후보자 선출선거'로 통일 하였습니다.
2. 공고 중 7. ‘후보등록 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의 요일 오기를 수정
3. 후보등록 제출 서류 중 이력서를 삭제
4. 후보등록신청서 내에 포함되어 있던 사진 파일을 별도 파일로 제출
5. 서울시당으로 제출하는 서식은 서식명을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제00호 서식’으로 변경
6. 후보자 작성이 용이하도록 서식의 순서를 변경
공고전에 세심하게 확인하지 못하여 수정공고를 한 부분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후보등록 및 선거 일정 전반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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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서울시당 21대 총선 공직 후보자 선출선거 공고 중 오기 및 서식과 공고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바로잡아 재공지하였습니다. 변경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거명을 정의당 '서울시당 제21대 국회의원 (지역구명) 후보자 선출선거'로 통일 하였습니다. 2. 공고 중 7. ‘후보등록 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의 요일 오기를 수정 3. 후보등록 제출 서류 중 이력서를 삭제 4. 후보등록신청서 내에 포함되어 있던 사진 파일을 별도 파일로 제출 5. 서울시당으로 제출하는 서식은 서식명을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제00호 서식’으로 변경 6. 후보자 작성이 용이하도록 서식의 순서를 변경 공고전에 세심하게 확인하지 못하여 수정공고를 한 부분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후보등록 및 선거 일정 전반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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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서울시당
2020.02.12 10:08:47
중앙당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선거공고 중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체납 증명서 1부 내용 수정합니다.
※후보자들의 편의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정내용입니다. (2020.02.11 온라인결정)
- 본인에 한해 제출합니다. 단, 공직후보자용으로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체납 증명서‘는
3월 26일 공직후보자 본선거 등록 신청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추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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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선거공고 중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체납 증명서 1부 내용 수정합니다. ※후보자들의 편의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정내용입니다. (2020.02.11 온라인결정) - 본인에 한해 제출합니다. 단, 공직후보자용으로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체납 증명서‘는 3월 26일 공직후보자 본선거 등록 신청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추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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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서울시당
2020.02.13 16:16:11
선거공고 중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체납 증명서 관련 안내
1.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납부, 체납 확인을 위해 홈텍스-> 민원증명-> 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를 조회기간을 2015년 01월~2020년 01월로 설정하여 출력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
2. 재산세 납부, 체납 확인을 위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지방세납부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기간을 2015~2020년으로 설정) 발급. 지방세 납부 내역이 없을 경우 지방세목별과세증명 -> 미과세증명에서 미과세증명서를 2015~2020년으로 설정하여 발급 받거나 구청에 방문하여 발급
공직후보자용으로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체납 증명서‘는 3월 26일 공직후보자 본선거 등록 신청전까지 사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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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고 중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체납 증명서 관련 안내 1.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납부, 체납 확인을 위해 홈텍스-> 민원증명-> 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를 조회기간을 2015년 01월~2020년 01월로 설정하여 출력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 2. 재산세 납부, 체납 확인을 위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지방세납부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기간을 2015~2020년으로 설정) 발급. 지방세 납부 내역이 없을 경우 지방세목별과세증명 -> 미과세증명에서 미과세증명서를 2015~2020년으로 설정하여 발급 받거나 구청에 방문하여 발급 공직후보자용으로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체납 증명서‘는 3월 26일 공직후보자 본선거 등록 신청전까지 사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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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서울시당
2020.02.17 14:14:11
후보자 등록서류 안내
후보자 선출선거 공고중 후보자 등록서류 12번 '자신의 활동사진 3개'는 중앙당 총선 후보자 결의대회 용으로 제출을 요청했던 사항이므로 후보자 등록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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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록서류 안내 후보자 선출선거 공고중 후보자 등록서류 12번 '자신의 활동사진 3개'는 중앙당 총선 후보자 결의대회 용으로 제출을 요청했던 사항이므로 후보자 등록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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