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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동시당직선거 서울시당 투표용지모형 공고
현장투표 시행세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투표용지 모형을 공고합니다.


제8조(투표용지모형 등의 공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현장투표개시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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