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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서울시당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 2차 공고

정의당 서울시당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 공고

 

정의당 [당헌 제11장 공직선거],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운영위

원회 결과], [서울시당 43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등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선거명

- 7회 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 기초의원(비례) 후보

 

2. 후보자 등록기간

- 2018517() 09:00부터 18:00까지 1일간

 

3. 후보자 등록 구분, 제출서류

정의당 제7회 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당규 제15

33조 및 선거시행세칙 제11조에 따라 서울시당 선관위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명부별 등록

- 각급 선거에 있어 후보자 등록은 일반명부, 여성명부, 장애인명부 등 해당 명부별로 구분하여 등록해야 한다.

 

2)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후보자 등록신청서 1[선거관리위원회 제1호 서식 후보자 등록 신청서]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서울시당에서 발급)

후보자 서약서 1[선거관리위원회 제6호 서식 후보자 서약서][선거관리위원회 제12호 서식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선거관리위원회 제28호 서식 후보자 서약서2]

출마의 변 및 주요공약 1- 출마의 변은 1,000자 이내(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로 제출해야 하며, 출마의 변에는 30자 이내로 5개 이내의 주요 공약이 포함되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제4호 서식 후보자 출마의 변 및 공약]

후보자 주요 슬로건 및 보조슬로건, 약력·경력 - 후보자는 15자 이내의 메인 슬로건 및 20자 이내의 보조 슬로건, 4개 이내의 약력(약력 당 글자 수 15자 이내 [선거관리위원회 제8호 서식 후보자 주요 슬로건 및 약·경력]

- 후보자는 15자 이내의 메인 슬로건 및 3개 이내의 약력

후보자 사진파일 1-가로 1,000픽셀의 배꼽위로 상반신 얼굴 정면사진으로 고화질 사진파일을 제출해야 함.

기타

- 후보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 휴대전화번호와 E-mail[선거관리위원회 제9호 서식 위임장]

-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후보자의 서류는 접수를 받지 않는다.

 

4. 후보자 등록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1)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처

- FAX접수 : 02-761-0103

- E-mail접수 : jinbojustice.seoul@gmail.com

- 우편접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7, 5(지번 : 여의도동 14-2 동아빌딩)

정의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 연락처 : 02-761-3115

 

2)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후보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중앙선관위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나, FAX E-mail로 접수한 후보자(대리인 포함)는 반드시 선관위에 서류접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5.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 당규에 따라 선거가 공고된 때로부터 투표 마감일인 519() 18:00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선거운동 제한 범위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호별방문은 금지된다.

- 문자메시지의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허용한다.

- 후보자는 자동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E-mail의 경우 서울시당선관위 위탁발송에 한해 허용한다. , 위탁발송의 횟수는 서울시당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발송횟수를 정한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발송 실비는 서울시당선관위가 지원한다.

- 문자메시지, E-mail, 위탁발송 수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1,800바이트 이내), 이메일 본문내용 및 발송요청일시, 수신처를 중앙선관위에 발송요청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선거관리위원회 제26호 서식 문자메세지, 이메일 발송 신청서] , 후보자간 발송요청일시가 중복될 경우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한다.

 

선거운동 금지 범위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6. 투표 일반

- 투표기간은 2018518() 09:00 ~ 19() 18:00로 한다.

 

7. 주요 선거일정

- 선거공고 : 514()

- 선거운동기간 : 공고이후 ~ 19() 18시까지

- 선거인명부 작성 : 515()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516() 09~18

- 선거인명부 확정 : 516() 24시 까지

- 후보자 등록기간 : 517() 09~18

- 온라인투표 : 518() 09~ 19() 18

- 개표 : 518(), 투표 종료 후 즉시

 

첨부파일

1) 후보자용 각종 서식

2) 당원용 각종 서식

 

2018514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종명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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