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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의당-서울시당선관위] 1기 4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전자회의)

 

일시 : 2013년 7월 17일 11시~ 7월 17일 12시

참여 : 윤공규, 김정순, 김하철, 이호영, 좌혜경

정리 : 김진영

 

안건 1. 조00, 황00 당원의 투표기간 내 선거운동 관련한 징계여부의 건

 

1) 과정

- 제보자 A측 주장 (서울시당 선관위에 문자 캡쳐본을 접수함)

: 제보인 A는 선거운동 종료 이후 투표가 진행 중이던 7월 16일(화) 08:53 서울시당 부위원장이자 성북구위원장(동시 당직선거 성북구 위원장 후보)인 조00 당원에게서 투표독려와 함께 “서울시당위원장 박00 후보에게 힘을^^” 이라는 문자를 전송 받았으며, 투표기간 중 금지되는 행위인 특정후보 지지호소 행위에 해당되는 불법선거운동 여부 판단을 서울시당 선관위에 요청하였음.

 

- 제보자 B측 주장 (서울시당 선관위에 문자 캡쳐본을 접수함)

: 제보자 B는 선거운동 종료 이후 투표가 진행 중이던 7월 16일(화) 11:35 서울시당 부위원장이자 종로구위원장인 황00 당원에게서 경선 중인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안내와 함께 “박00 후보가 어떤가 싶습니다. 저는 지지하고자 합니다.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라는 문구의 장문의 MMS문자를 받았으며, 투표기간 중 금지되는 행위인 특정후보 지지호소 행위에 해당되는 불법선거운동 여부 판단을 서울시당 선관위에 요청하였음.

 

- 조00 당원의 주장 (서울시당 선관위 경위 질의에 관한 이메일 답변서)

: 성북구위원회 투표율 제고 차원에서 평소 지역 당원 관리 차원에서 서울시당에서 제공한 당원의 정보를 바탕으로 성북구 당원 67명에게 뿌리오(다량 문자발송 시스템)를 통하여 문자발송을 하였으며, 마지막 문구가 실수였다고 답변 함.

 

- 황00 당원의 주장 (서울시당 선관위 경위 질의에 관한 이메일 답변서)

: 평소 지역 당원 관리 차원에서 서울시당에서 제공한 당원의 정보를 바탕으로 종로구 당원 42명에게 본인의 휴대폰으로 지지문자를 발송하였음.

본인의 지지의도를 당원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진행 하였으나, 박00 선본과는 무관하게 진행된 행위이며, 선거 세칙을 정확히 숙지하고 못하고 한 행위에 깊은 사과의 마음을 전하며 답변함.

 

2) 선관위 판단

: 본 선관위는 제보자의 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판단함.

 

- 조00, 황00 당원은 서울시당 부위원장이자 각 지역의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주요당직자임에도 투표기간 중 중앙선관위에서 금지하는 “특정한 후보자 또는 특정한 당명에 대한 지지·반대를 부탁하는 전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함.

 

- 특정 선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 하나, 지역 당원의 정보를 원칙 있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개인의 특정후보 지지여부를 금지하는 기간인 투표기간에 당원들에게 밝히는 행위는 평당원의 행위와 동일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본 선관위는 당원 조00, 황00에게 ‘주의’ 징계와 함께 재발방지를 권고하며, 모든 후보자 선본에도 동 사건의 결과를 통보하고 다시 한 번 재발방지에 힘써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며 선관위 회의결과를 공지하는 것으로 결정 함.

 

안건 2. 선거운동 가능여부 유권해석 요청의 건

 

1) 과정

- 본 선관위에 7월 17일(수) 오전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 기호 3번 정연욱 선본에서 제작한 혁신당원대회 참여용 카톡용 웹자보 배포가 가능한 선거운동방식인지 여부를 질의 함.

 

2) 판단

: 본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의 시행세칙에 준하여 선거운동 금지기간인 투표기간에 허용하는 행위 이외에는 불가하므로 해당 웹자보는 배포 할 수 없다고 판단함.

 

3. 기타

- 차기 회의일정 : 7월 19일(금) 18시 (중앙당 대회의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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