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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 키워드 4가지로 살펴보는 <키워드브리핑>! 첫 회!

 

정재민의 키워드 브리핑(2020.12.09)

 

1. 추윤대치와 검찰개혁

 

첫 번째 키워드는 ‘추윤대치’와 검찰개혁입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조치를 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에 불복하는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줘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급락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지긋지긋한 추윤대치를 지켜보면서 오는 피로도가 큰 몫을 했다고 봅니다.

 

아니 한 나라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1년이 다되도록 치고 받으면서 소송전까지 불사하며 싸우고 있는게 정상입니까? 대통령은 대체 뭘하고 있는 것인가, 나라가 어쩌다가 이지경이 되었나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렇다 할 답변이 없는 청와대의 모습에 답답함을 느끼다가 폭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정치의 실종’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이미 이뤄지고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이 통과가 되었고, 공수처 설치도 국민의힘의 방해로 난항을 겪고 있긴 하지만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되면서 공수처장 임명도 곧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결자해지를 해야합니다.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고, 추미애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한 것도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법원의 직무정지 효력 정지라는 판단이 있었고, 대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이유로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징계위 소집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역시 자신의 징계위 회부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헌법소원까지 제기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위 결과에 따라 윤총장 해임을 재가하더라도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전을 하는 사상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거취 문제를 포함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남겨두고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며, 행정 최고수반의 통치행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절차적 정당성 시비와 독선적인 행보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는 추미애장관과 정치검찰 논란과 중립성 훼손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총장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검찰조직 전체를 적으로 돌려서는 검찰개혁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으며, 정권 주무 부처 내에서 발생한 갈등을 책임 있게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모습을 보여서도 결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해결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코로나 재난 매뉴얼

 

두 번째 키워드는 코로나 재난 매뉴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밤9시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상점이 문은 닫아야하며, 대중교통 시간 역시 단축되는 등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가 발효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하는 조치는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조치들이 시민들의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소득단절로 이어진다는데 있습니다.

 

코로나19 첫환자가 발생한지 1년이 다되가는 시점에서 언제까지 가게 문만 닫으라고 할 것입니까?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앞으로 몇 번이나 방역조치가 격상되고 가게와 주요 시설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 단계별 재난 매뉴얼을 제도화 해야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효되면 자동으로 전국민재난기본수당을 지급하는 식의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영업자는 ‘우리가 총알받이냐’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가게를 닫으라고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을 하는 것인데 왜 피해는 자영업자들만 봐야합니까?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제한하게 되면, 그에 상응해서 재정명령으로 임대료 역시 감면하고 이를 정부가 보조해주고, 전기료, 수도료, 통신료 등 공과금을 자동으로 감면하는 것을 제도화 해야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재난의 시대를 예측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모두의 건강을 위해 멈춤을 하더라고 갑작스런 소득의 단절, 가계부채 등의 위기에 내몰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난을 이겨내기 위한 비용을 국가가 책임을 질 것이냐, 가계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국가가 재난의 상황에서 시민들의 삶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시민들은 그러라고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국가의 명령에 따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세 번째 키워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정의당이 요즘 전 당적으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입니다.

 

일년에 24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루에 7명꼴로 출근을 했다가 ‘갔다올게’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무려 21년째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가 산재사망율 1위라는 오명을 이제는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기업주들, 그리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형사처벌 책임을 묻고, 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미온적입니다. 재계가 반대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을 유예하는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여전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당론으로도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무책임하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미루고 있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반드시 연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화시키고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4. ILO 협약비준, 노동개악

 

네 번째 키워드는 ILO 협약비준, 노동개악입니다.

 

ILO 즉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노동 문제를 다루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입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ILO에 가입했지만 30년이 되도록 핵심협약 비준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국가 위상에 걸맞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다면서 노동기본권은 지금보다 후퇴시키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발 ‘노동개악’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가 발의한 노조법 개악안은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1)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서 노동환경 개선의 기회를 늦추는 ‘단체교섭권’을 제약하고

 

2)노조의 사업장에서 직장점거를 금지하는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며

 

3)비종사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을 통해 산별노조 등 연대, 지원활동을 제약해서 ‘단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후진적인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국제기준에 맞게 신장하겠다는 것이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지금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키려 하다니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개정이 아니라 명백한 노동개악입니다.

오히려 현재까지 그나마 지켜온 노동기본권 마저 후퇴시키는 법입니다.

 

이럴거면 차라리 그대로 두는게 낫습니다.

 

ILO는 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신차리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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