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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 방청 불허?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니 서울시의회도 따라하나


오늘(22일) 오후 4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시의원들의 자유발언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를 보기 위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방청 신청을 했으나 서울시의회는 혼란이 우려된다며 불허했다. 

서울시의회 방청 규정 제6조를 보면 방청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는 경우는 총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 술 취한 사람,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방청 제한 규정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단순히 오늘 실외에서 시위가 많으니 방청을 제한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해 권력을 휘두르니 서울시의회도 따라하려는 것인가! 서울시의회의 권력은 서울 시민들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민 중에 이태원 참사로 자식을 잃은 유족들도 있다. 서울시의회는 적절한 근거 없이 방청에 제한을 두는 몰상식한 행위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 

서울시의회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서울시 한복판에서 자식을 잃은 유족들을 향한 방청금지 조치에 대해 사과하라! 지금 유족들의 요구는 하루라도 빨리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혼란 운운하며 방청권 없는 시민으로 유족을 배제시킬 게 아니라 대화에 나서 유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회의 몰상식한 행태를 규탄한다. 

2023년 2월 22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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