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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SK브로드밴드는 직접 고용으로 노사협의 내용을 이행하라: 합병으로 눈먼 수익 불리고 은밀하게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태를 중단하라
SK브로드밴드는 직접 고용으로 노사협의 내용을 이행하라:
합병으로 눈먼 수익 불리고 은밀하게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태를 중단하라


  2019년 연말 티브로드와 SK텔레콤을 합병한 후, 3년간 SK브로드밴드는 천만에 가까운 가입자 수를 확보하면서 영업 이익이 극대화했다. 합병 당시, 사측은 정부의 중재 아래 협력업체와 3년간 계약보장과 더불어 종사자의 고용보장 및 복지 개선 방안 이행을 약속했다. 그러나, 하청업체는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희망퇴직과 원거리 파견을 종용했고, 노동자들은 해고에 내몰리게 됐다. 원청 SK브로드밴드는 하청업체의 고용승계를 보장하지 않고, 계약 만료 후 업체들이 폐지 수순을 밟기를 기다리고 있다. 즉, 몸집을 불려 가입자 수를 확대해 이익을 챙기고, 외주 업체의 행태를 수수방관한 셈이다. 합병 인수 당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독점 후 외주 업체에 책임을 전가한 SK브로드밴드의 행태는 노노갈등의 원흉이다.
  SK브로드밴드 자사와 하청 근로자들은 같은 유니폼을 입은 채 혼재 배치됐고, 사내 부품을 사용했다. 그리고, 하청 업체들은 원청의 결정 사항을 이행했기에,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 마지막으로 합병 당시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방기했다. 따라서, 하청 노동자들은 공동사용자 원리에 의거한 핵심 고용조건을 이행하는 데 진짜 사장 SK브로드밴드와 하청업체 모두에게 노동법상 책임을 묻고 단체 교섭권을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10년 H 중공업 건에서 근로계약상 명시된 기업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공동으로 담당하는 원청에게 지배 개입의 주체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최근 포스코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고 하청업체들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자행한 해고, 징계, 회유 등을 불법 사항이 인정돼 승소한 바 있다. 원하청 간 계약 관계에 대한 다음의 판례들을 통해, 하청 계약 관계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사회가 더 이상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해고 불의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SK브로드밴드 합병 당시 고용보장과 복지 개선 사항을 약속했다. 합병 후, 이익만 취한 채 하청 업체의 폐업을 방기한 SK브로드밴드 측은 부당이익의 수혜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케이블 통신 현장 업무 노동자들은 옥상, 난간, 전주 등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된 채 사다리 및 케이블의 중량물을 운반하면서도 고객의 폭언을 상대해왔다. 고강도 육체, 감정적 노동을 견디면서도 SK브로드밴드인 사측은 이러한 현실을 알면서도 묵과했다. 심지어 지난 폭우 속에서도 업무를 강요해 노동자의 안전을 방기했다. SK브로드밴드는 하청 업체를 사용주로 명시한 계약 문서에 사고 발생 및 원인을 자사와 무관한 일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비정상적인 업무 조건 속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한 하청 노동자들을 해고로 내모는 토사구팽의 전형이다.
  “해고는 살인”이다. 매일 대한민국에 합법적 살인이 벌어지고 있다. 진짜 사장 SK브로드밴드가 해결의 주체로 나서길 촉구한다. 협력업체 유지 3년 동안 200여 명의 노동자가 현장을 떠났음에도 업체들의 구조조정을 방관해 결국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규모를 줄여 부당이익을 늘리겠다는 심보 아닌가. 악질적인 외주업체의 행태를 모른 척하고 오히려 해고를 부추겨온 진짜 사장이 책임져야 한다.

  이에 정의당 서울시당은 해고된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고 원청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연대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를 위해 현장 노동자들을 일터로 원위치시키는 일이 먼저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부당한 해고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2년 8월 28일 정의당서울시당 공동대변인 여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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