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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 앞 가로수 고사 사건, 경찰은 을(乙) 죽이기가 아니라 건물주, 스타벅스의 개입여부 철저히 수사해야 

지난 8월 15일 한 언론을 통해 서울 서대문구 스타벅스 앞의 멀쩡하던 가로수가 고사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초 건물주가 드라이브스루 매장 진출입로를 만든다고 해서 서대문구 조경팀은 가로수 두 그루를 베어내도록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달 말에 인접한 나머지 3그루까지 말라죽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는 죽은 나무들에서 두 그루를 벌목할 때 사용한 농약과 같은 성분이 검출된 것입니다. 현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로수 등을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가로수 고사 사건이 사고나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드라이브스루 매장입점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고의적 사건이라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해당 건물 관리인 ㄱ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우선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건물관리인이 혼자 이 일을 벌였을 것이라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건물주 조사를 전화통화로만 진행했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은 건물관리인이라는 을에게 책임을 묻는 전형적인 ‘을(乙) 죽이기’일 수 있습니다. 마치 맥도날드가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재사용한 책임을 알바노동자에게 전가시킨 것과 다르지 않은지 철저히 조사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ㄱ씨에 대한 건물주의 부당한 업무지시가 없었는지, 스타벅스는 이러한 일에 관여되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길 바랍니다.

2021년 9월 28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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