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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시기상조’ 타령 그만하고, 보건복지위원회는 사회적 가족 지원조례 즉각 논의하라

시기상조타령 그만하고, 보건복지위원회는 사회적 가족 지원조례 즉각 논의하라

 

정의당 권수정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이하 사회적 가족 지원 조례)’이 지난 97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과 동시에 심사보류 되었다. 반대토론에 나선 민주당 시의원은 아직은 시기상조다를 심사보류의 근거로 들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 9인 중 정의당 권수정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8인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사회적 가족 지원 조례는 1인가구, 비혼동거가족, 비혈연 생활공동체 등 다양한 가족 형태의 시민들도 기존의 법적 테두리 때문에 차별받거나, 공공서비스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2019년 조례발의를 위한 TF를 발족하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울시의회 토론회, 서울시의회 연구용역까지 거치며 지난 624명 의원의 참여로 발의 되었다.

 

이미 서울의 1인 가구 비율은 33.4%에 달하며, 꼭 혈연이 아닌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주거 및 공동체를 이루는 비중은 점차 확대 되고 있다. 사회적 가족의 등장은 더이상 특이 현상이 아닌 다양한 유대와 결속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지 못한 부작용은 한 사람의 생애주기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주택자금 지원대상 및 입주자격 보장 등 주거 문제에서 소외되고, 현행 의료법상 보호자=친족이라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배제되며, 장례에서도 친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참여할 권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의 인식 역시 다양성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이미 변화하고 있다. 2019년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여론조사결과에서 혼인,혈연에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할 경우 가족으로 인정한다에 답한 응답자가 66.3%에 달했으며, ‘함께 살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가진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 될수 있다에도 48.5%가 동의했다.

 

시민들이 직접 마주한 삶과 인식이 조례 보류의 이유로 든 시기상조가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지 이미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민의 삶에 가장 밀접해야 할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의 인식과 가장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다양한 시민 삶은 그 자체로 존중받고 차별 없이 지켜져야 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성실히 조례 논의에 임하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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