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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원내대표님, 
성폭법 관련 개정안을 제대로 검토하고 참여하셨나요?


(출처: 정의당 자유게시판) 

'성폭법개정안'저지운동본부 sns 직접행동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 개정안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무죄추정의 원칙 정면 위반, 즉시 폐기되어야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등 11인에 의해 발의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본 성폭법 개정안’이라 한다)의 핵심논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무고를 염려하여 성폭력범죄 신고를 하지 않아 암수범죄가 된다.
2.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다.
3. 가해자가 입막음의 수단으로 무고죄 고소를 이용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범죄피해자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

4.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고소 또는 고발이 있을 경우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사건을 조사 또는 수사, 심리 및 재판을 할 수 없다.
5. 피해자의 과거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본 성폭법 개정안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법리적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견강부회적 논증에 기초하고 있으며, 사법 실무적으로도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법률을 만들자는 것으로 즉시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암수범죄화 문제는 무고죄의 염려 때문에 신고율이 낮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성교육과 성관념에 대한 인식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둘째, 2차 피해 문제는 수사 또는 기소단계에서의 ‘성범죄전문수사관 내지 검찰관 그리고 성심리전문가 등의 세밀하고 과학적인 수사기법과 증거 보전조치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이를 법제화하거나 제도화해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입막음 수단화 문제는 가해자의 정당한 방어권과 맥락을 같이 한다. 성범죄의 문제는 성문화와 환경과 직결되는 것으로 그 사회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일도 양단식으로 구분 지을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성범죄라는 주장의 반대편에는 범죄가 아니고 애정행위인데 다른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무고죄다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라는 구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해자라고 지적되는 자는 반드시 ‘무고다’라는 변명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입막음 수단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처음부터 이용하려는 자도 많지 않다.

넷째, 무고죄 고소 또는 고발이 있을 경우 성범죄피해자에 대한 ‘무고 피의자’로서의 수사 등을 미루자는 것은 가해자의 손발을 묶어 놓고 일방적 공격만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무기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규정 자체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직접 반한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피해자의 과거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범죄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사실’로 정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은 빼자는 것으로 이는 ‘처음부터 가해자가 범죄다’라고 단정하고서 범죄사실만을 추출하자는 것으로 도무지 수긍할 수 없다.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피해자의 과거, 전력, 그리고 가해자와의 관계, 환경 등 제반사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은 수사상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보듯이 본 성폭법 개정안은 성범죄피해자들의 인권 측면에서 접근한 것으로 그 목적적 정당성은 다소 인정할 수 있다 할지라도, 법적 측면에서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 가해자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였고, 수사 실무적으로나 범죄구성사실을 규명함에 있어서도 맞지 않은 규정을 담았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찬반 공청회 등을 거쳐 그 숙의된 내용을 담지도 않은 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개정안이며, 본 성폭법 개정안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은 충분히 다른 수단으로 그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즉시 폐기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월 15일

'성폭법개정안'저지운동본부

(‘성폭법개정안’저지운동본부는 성폭법 개정안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우려하는 법조인, 인권운동가, 의료인, 활동가들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 성폭법 개정안 발의 의원에게 항의전화 합시다!!

정춘숙 (여성의 전화 전 사무처장, 더민주당 비례대표)
02-784-3740
박홍근 (전대협 전 의장대행, 더민주당)
02-784-8370
권미혁 (여성단체연합 전 상임대표, 더민주당 비례대표)
02-784-7727
박경미 (홍익대 수학교육과 전 교수, 더민주당 비례대표)
02-784-6120
양승조 (민주당 법률담당 원내부대표, 더민주당)
02-784-2173
강훈식 (건국대 전 총학생회장, 더민주당)
02-784-1045
김삼화 (한국성폭력상담소 전 이사장, 국민의당 비례대표)
02-784-8231
노회찬 (진보신당 전 상임고문, 정의당 원내대표)
02-784-9130
남인순 (여성단체연합 전 상임대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더민주당)
02-784-5980
강병원 (더민주당 원내부대표, 더민주당)
02-784-1422
전혜숙 (민주당 원내공보부대표, 더민주당)
02-784-8340


* 성폭법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법사위에 요구합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명단>
권성동 (위원장) 무소속 02-788-2469
박범계 (간사) 더민주당 02-788-2340
김진태 (간사) 새누리당 02-788-2151
이용주 (간사) 국민의당 02-788-2165
오신환 (간사) 무 소 속 02-788-2611
금태섭 (위원) 더민주당 02-788-2896
박주민 (위원) 더민주당 02-788-2437
백혜련 (위원) 더민주당 02-788-2228
이춘석 (위원) 더민주당 02-788-2418
정성호 (위원) 더민주당 02-788-2816
조응천 (위원) 더민주당 02-788-2914
윤상직 (위원) 새누리당 02-788-2450
정갑윤 (위원) 새누리당 02-788-2206
주광덕 (위원) 새누리당 02-788-2102
박지원 (위원) 국민의당 02-788-2588
노회찬 (위원) 정 의 당 02-788-2821
여상규 (위원) 무 소 속 02-788-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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