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동작경찰서는 구내식당 영양사 부당해고 즉각 철회하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동작경찰서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경찰서에서 6년을 일한 구내식당 영양사가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과정을 살펴보면 문제가 심각하다. 해고 당사자의 말에 따르면 기존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왔으나, 이번에는 6개월 단기근로계약이 끝나고 주 2일만 나와서 일하기를 강요했다고 한다. 이는 노동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무시한 근로조건 불이익에 해당한다.
경찰서 구내식당은 경찰복지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복지위원회는 노동법을 피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는 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다고 봐야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여기에 충분한 예산조차 배정하지 않아 경찰서 구내식당 영양사와 조리사는 그동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면서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한다. 사람을 위해 뛰는 조직인 경찰이 정작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외면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동작경찰서 구내식당 영양사 해고 사례처럼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간기업의 비정규직화가 심각한 만큼 공공기관인 경찰서가 고용 안정을 위해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경찰청은 3,500원이라는 현실성 없는 식단가를 세우고 적자의 책임을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 경찰복지위원회의 그늘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관련된 이들을 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해 최소한의 고용은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동작경찰서는 지역사회의 거센 비난이 일기 전에 구내식당 영양사의 부당한 해고를 철회하고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18일
정의당 동작구위원회(위원장 이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