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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량진수산시장 시민공청회 행정심판, 박원순은 이미 졌다

결국은 행정심판까지 간다.

‘함께살자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는 7월 3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의 노량진수산시장 시민공청회 거부 사태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는 시민대책위가 제출하고 서울시민 6,021명이 서명한 노량진수산시장 시민공청회 요구를 달랑 공문서 한 장으로 거부하겠다고 통보했다. 서명을 받기 위해 노력한 수많은 시민과 활동가들의 피땀을 생각한다면 상식 밖의 대응이다. 5,000명이라는 적지 않은 시민이 서명했을 경우 공론장을 열도록 한 서울시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서울시는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고, △시의 정책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했다. 그러나 명도소송으로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점에서 오히려 공론장을 열 여지가 있다. 사법부의 판단은 행정과는 영역이 다르다. 더구나 서울시 주장에 따르면 2016년에 같은 내용으로 시민공청회가 열렸을 때는 시의 정책 사업이었다가 지금은 아니라는 것인데 이는 심각한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 이후 유독 민주주의를 강조해왔다. 지난 1일 박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조례가 의회를 어렵게 통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조례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이틀 뒤 행정심판을 통해 ‘박원순표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뒤집는 웃지 못할 상황을 마주했다. 있는 조례도 지키지 않으면서 정작 엉뚱한 조례를 따로 만드는 이 상황이야 말로 ‘박원순 제작, 박원순 연출, 박원순 각본’의 블랙 코미디다.

박 시장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시민공청회 거부에 따른 시민들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 노량진수산시장 시민공청회 청구가 4년간 지속된 수협의 물리적 폭력과 서울시, 동작경찰서의 방조를 견디다 못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내 맘에 드는 주장만 민주주의”라고 우기는 지금의 ‘박원순표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폭력을 배제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심각하게 오독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실제로 6월 13일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 주최 토론회에선 “박원순 시장의 공론화는 정책을 반대하는 방향으론 단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다”는 뼈아픈 지적이 나왔다.

주민참여기본조례에 따른 공론장 개설은 서울시가 시혜를 주듯 허용하는 게 아니다. 조례에 보장된 서울시민의 당연한 권리다. 박 시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성의 없이 짓밟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행정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이미 졌다. 서울시민의 정당한 요구가 노량진수산시장 시민공청회라는 공론장에서 펼쳐지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다. 이번 행정심판 청구로 ‘박원순표 민주주의’는 사실상 파산했다.

2019년 7월 4일
정의당 동작구위원회(위원장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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