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소수자는 현수막도 걸지 말라는 숭실대, 해도 너무한다
동작구 소재 숭실대는 4일 학내 성소수자 모임 이방인의 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했다. 이에 이방인은 5일 학교가 설치를 금지한 현수막을 들고 시위에 나서야 했다. 현수막에 담긴 문구는 ‘숭실에 오신 성소수자/비성소수자 모두를 환영합니다’였다. 특별히 문제가 될 문장도 아니어서 다른 대학교에는 비슷한 내용의 현수막이 잘 걸렸다고 한다.
숭실대의 이런 조치는 처음이 아니다. 숭실대는 2015년 11월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하려던 <마이 페어 웨딩>에 대해 대관 거부 결정을 내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이번 일도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한다.
숭실대는 기독교 대학이라는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 학교 관계자가 KBS와 진행한 인터뷰는 학교의 입장이 더욱 잘 드러난다. 이 관계자는 “현행법상 동성 결혼을 불허하고 있고, 군에서조차 동성애에 대해서는 사실은 징계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인권위의 사항 자체가 헌법을 좀 초월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오히려 사람이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강조한다. 헌법 10조는 행복추구권, 11조는 평등권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인권위의 권고는 여기서 출발한 것이다.
어떤 이유에도 숭실대가 학생들이 교내에 현수막 하나 게시하는 걸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 차별의 벽이 공고한 한국 사회에서 숭실대는 단순한 종교 시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육 기관임을 잊어선 안 된다. 인권위의 지적을 계속 무시하는 것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2019년 3월 7일
정의당 동작구위원회(위원장 이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