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박정희 우상화’ 조례제정 때도, 주민청구조례 때도 공론화는 없었다.
그들은 민의의 전당에 설 자격이 없다.
주민 1만 4,754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박정희 기념 조례 폐지조례안’이 국민의힘 시의원 32명에 가로막혀 한낱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오늘(12일) 오전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폐지조례안을 표결한 결과 재석 33명 중 32명, 국민의힘 전원 반대로 부결되었다.
앞서 8일 상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5명 전원 반대로 부결된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 조례는 대구에서 2011년에 이어 13년만에, 사상 두번째 주민청구조례로 발의되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합심’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이 조례는 홍준표 전 시장이 자신의 대권행보를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독단행정의 산물이었고, 그 과정에서 시의회는 홍준표의 거수기에 지나지 않았다.
이번 폐지조례안 심사 과정에서도 시의회는 주민청구조례임에도 청구인 대표 진술권을 거부하고 공론화 과정은 형식적인 간담회 한 번으로 그쳤다.
‘박정희 우상화’ 조례는 조례제정 때도, 주민청구조례 심사 때도 공론화는 없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
민주주의를 말살한 독재자 박정희를 숭배하고 권력에 눈이 먼 홍준표를 감싸는 데만 급급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한 32명의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민의의 전당’이라는 의회에 설 자격이 없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부정한 국민의힘 대구시의원들을 규탄한다.
또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추운 겨울 거리로 나섰던 시민들과 함께 박정희 기념 조례 폐지와 박정희 동상 철거를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2025년 9월 12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