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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 [정책분석] [연구보고서] 자기주식이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자기주식이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1. 서론

□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투명한 지배구조로 책임경영을 강화할 수 있는 선진 기업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1999년 2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제도를 허용하고 기업집단들에게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권유해왔다.

   ― 그런데 상당수 기업집단들이 인적분할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면서 분할 전 자기주식을 이용하면 지배주주의 추가적인 자본투입 없이도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을 높일 수 있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 주식보율 비율*을 충족시키고 지배주주의 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의결권)을 강화할 수 있었다.

* 자회사가 상장법인, 국외상장법인, 공동출자법인,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 20%, 그 외 40%

   ― 2012~17년 3월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인적분할 후 분할 전 자기주식을 활용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은 평균 7.26%로 나타났다.


             2012~17.3월중 지주회사의 분할 전 자기주식을 활용한 자회사지분

 

연도

기업수

기업명

지주회사의 분할전 자기주식을 활용한 자회사 지분

(평균)

2012

4

DRB동일, 한국콜마홀딩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AK홀딩스

3.62%

2013

4

종근당홀딩스, 아세아, 한진칼, 동아쏘시오홀딩스

9.94%

2014

5

덕산하이메탈, 다와이, 한라홀딩스, 서연, 코스맥스비티아이

6.97%

2015

5

슈프리마에이치큐, 부방, 심텍홀딩스, 골프존유원홀딩스, 한솔홀딩스

2.88%

2016

4

일동홀딩스, 샘표, 휴온스글로벌, 원익홀딩스

10.21%

2017.

1~3

10

제일약품, 이녹스, 오리온, 미원에스씨, 매일유업, 경동도시가스, 현대중공업, 크라운제과, AP시스템, 유비쿼스

9.23%

32

 

7.26%

주: 1. 분할 전후 상장 및 재상장을 시행한 회사의 연도별 평균 수치임
    2. 연도별 평균은 단순 산술평균이며, 전체평균은 관측된 전체 33개사의 산술평균임
    3. 분할 후 존속회사 및 인적분할회사를 재상장 한 기업을 관찰하였으므로, 행위제한요건은 20%임
    4. 분할 시 자기주식을 활용하지 않은 사례는 계산에서 제외함
자료: 박성식,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체제 전환시 자기주식 활용과 분할 자회사에 대한 보통주 주주의 의결권 변동」, CGS Report, 2017를 수정


    ― 미국의 헤지펀드인 엘리엇은 지난해 삼성전자를 상장 지주회사(삼성홀드코·Samsung Holdco)와 별도의 상장 사업회사(삼성옵코·Samsung Opco)로 인적분할 후 (자기주식을 활용하여)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고, 삼성전자측은 동 제안을 시간을 갖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와 같은 현행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인적분할 후 자기주식을 이용한 지주회사체제 전환은 오히려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일반주주는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비율이 하락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어 기업지배구조가 악화되는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 또한 자기주식을 지배주주에게 우호적인 제3자 매각할 경우 사실상 자기주식이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 예를 들어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앞서 우호적인 세력인 KCC에 자기주식 899만주(지분율 5.76%)를 매각하였고 엘리엇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KCC의 찬성에 힘입어 합병에 성공할 수 있었다.

□ 이에 본고에서는 지배주주가 인적분할과 자기주식 처분을 이용할 경우 추가적인 자본투입 없이도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을 높이고 동 결과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확대할 수 있는 이유 등을 이해하고, 인적분할 시와 제3자 매각 시 자기주식의 의결권 부활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당의 문제점

가.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차이


□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당의 문제점을 살펴보기에 앞서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 회사를 지주회사와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신설회사로 나눠야 하는데, 기업을 나누는 것을 기업분할이라 하며, 기업분할에는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이 있다.

   ― 물적분할은 어떤 회사를 존속회사와 분할된 신설회사로 나누고 기존 주주들은 신설회사의 지분을 갖지 않고 존속회사가 신설회사(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법인은 존속회사가 단일주주이기 때문에 비상장법인이 된다.*


* 물적분할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단일주주가 되므로 자회사의 일반주주가 없기 때문에 본고의 논의대상에서 제외한다.

   — 인적분할은 어떤 회사를 2개의 회사, 예를 들어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으로 분할하고 기존 주주들이 소유 지분율대로 신설법인의 지분을 나눠 갖는 것을 말한다. 신설회사의 소유구조가 기존 주주의 존속법인 소유구조와 같기 때문에 인적분할 자체가 소유구조를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자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최근 기업소유구조 개편의 배경 및 시사점」, KB 지식 비타민 14-71호, 2014.9.17


나. 인적분할 후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당과 의결권 부활

□ 종전의 상법은 회사가 자기주식의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기한을 두고 있었으나*, 2011년 개정상법에서는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의 처분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하고 있다.**

* 2011년 상법 개정 전에는 제342조에서 "회사는 제341조 제1호(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의 경우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와 제341조의3 단서(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 전부의 양수나 권리 실행함에 있어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

** 현행 상법 제342조에서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미리 "①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②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③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에 대해 정관에 규정을 두도록 하고, 정관에 규정이 없을 경우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도록 규정함

□ 회사의 자기주식은 의결권을 갖지 않으나, 동 회사를 존속회사와 신설회사로 인적분할한 후의 존속회사는 자기주식의 보유비율에 따라 신설회사의 신주를 배정받게 된다.

   ― 이는 지주회사(존속회사)의 자회사(신설회사)에 대한 의무 주식보유비율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 또한 지주회사의 지배주주는 자신이 배당받은 자회사의 분할신주의 의결권에 더하여 자신이 지배하는 지주회사가 배정받은 자회사의 신주에 따른 의결권도 지주회사를 통해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자회사의 일반주주들은 그만큼 의결권이 희석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회사가 자기주식 보유시 인적분할로 인한 지배주주(X)의 의결권의 변화

 

구분

분할회사

분할 후 존속회사(지주회사)

분할 후 신설회사(자회사)

주식

보유
비율

X 50%, Y 30%,

자기주식 20%

X 50%, Y 30%,

자기주식 20%

X 50%, Y 30%

존속회사 20%

의결권
비율

X 62.5%, Y 37.5%

(자기주식의

의결권 제한)

좌동

X 70%(50%+20%)

Y 30%

자료: 이창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제349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2017.2

 
3. 자기주식의 제3자 매각의 문제점

□ 경영권 방어수단으로서 자기주식을 경영진에 우호적인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 이 경우,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과와 마찬가지로 기존 주주들의 의결권 비율이 하락하게 된다.

   ― 특히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경영진.지배주주에게 우호적인 제3자에게 처분하여 경영권을 유지하는 경우 기존 소수주주들이 경영진.지배주주의 권한남용을 견제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들의 이익 침해가 더욱 커진다.


4. 입법추진 현황

□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하여 20대 국회에서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존속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을 금지(박용진, 오신환 의원안)하거나 분할신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박용진 의원안)이 있다.

   ― 또한 모든 자기주식 처분 시 소각 또는 주주균등배분 의무화 방안(이종걸, 박영선 의원안)과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회사의 분할 시에 한하여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안(제윤경의원안)이 있다.

                                 20대 국회의 관련 입법추진 현황

 

구분

대표

발의

의안

번호

주요 내용

상법

개정안

박영선

의원

0106

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에게 주식수에 따라 균등배분하도록 하되, 신기술의 도입 및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인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함

박용진

의원

0837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 신설회사는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의 배정을 금지하고, 분할승계회사에 대하여는 신주발행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행위도 금지함

이종걸

의원

3952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상당한 시기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 또는 주주에게 주식수에 따라 균등배분하여야 함

오신환

5633

단순분할신설회사와 분할합병 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때에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함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종걸

의원

3942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주식 소각, 회사의 합병이나 인수 등으로 제한하고,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소각 또는 주주에게 배분하도록 함

공정거래법

개정안

제윤경

의원

384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인적분할을 하려는 경우 미리 자기주식을 소각하도록 함

박용진

의원

4756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존속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해 단순분할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 신설회사가 배정한 신주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함

자료: 전상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제349회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 2017.2를 수정


□ 이들 개정안들은 자기주식의 소각 여부와 시점, 분할전 존속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설회사의 신주 배정 여부, 동 신주의 의결권 제한 여부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모두 분할 전후 의결권 비율이 변하지 않게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른 분할 전후 주식보유비율과 의결권의 변화

 

구분

내용

분할 전
분할회사

분할 후 존속회사

분할 후 신설회사

변화

여부

현행법

주식

보유
비율

X 50%, Y 30%,

자기주식 20%

X 50%, Y 30%,

자기주식 20%

X 50%, Y 30%

존속회사 20%

(존속회사에 신설회사 신주배정)

의결권
비율

X 67.5%

Y 32.5%

(자기주식 의결권 제한)

X 67.5%

Y 32.5%

(자기주식 의결권 제한)

X 70%(50%+20%)

Y 30%

(존속회사에 신설회사 신주 의결권)

박영선, 이종걸, 제윤경의원안

주식

보유
비율

X 50%, Y 30%,

자기주식 20%

. 분할전

X 67.5%, Y 32.5% (자기주식 소각 또는 주주균등배분에 따른 지분비율 상승)

X 62.5%

Y 37.5%

(자기주식 없음)

X 62.5%

Y 37.5%

(자기주식 없음)

×

의결권
비율

X 62.5%

Y 37.5%

(자기주식 소각 또는 주주균등배분)

X 62.5%

Y 37.5%

(자기주식 없음)

X 62.5%

Y 37.5%

(자기주식 없음)

×

박용진(상법), 오신환의원안

주식

보유
비율

X 50%, Y 30%,

자기주식 20%

X 50%, Y 30%,

자기주식 20%

X 62.5%,

Y 37.5%

(존속회사에 신설회사 신주배정 금지)

의결권
비율

X 62.5%

Y 37.5%

(자기주식 의결권 제한)

X 62.5%

Y 37.5%

(자기주식 의결권 제한)

X 62.5%

Y 37.5%

(존속회사에 신설회사의 신주 배정 금지)

×

박용진의원안(공정거래법)

주식

보유
비율

X 50%, Y 30%,

자기주식 20%

X 50%, Y 30%,

자기주식 20%

X 50%, Y 30%

존속회사 20%

(존속회사에 신설회사의 신주 배정)

의결권
비율

X 62.5%

Y 37.5%

(자기주식 의결권 제한)

X 62.5%

Y 37.5%

(자기주식 의결권 제한)

X 62.5%

Y 37.5%

(존속회사의 신설회사 주식 의결권 제한)

×

자료: 이창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제349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2017.2를 수정


□ 이들 개정안들은 대상기업의 범위와 분할과 관련해서만 규제하는지 아니면 자기주식의 제3자 매각도 규제하는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박영선?이종걸 의원의 상법개정안, 이종걸 의원의 자본시장법개정안은 분할 여부에 관계없이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주균등배분을 의무화하는 방안은 인적분할 후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당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의 지배주주에 우호적인 제3자 매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 다만 박영선 의원의 상법개정안은 신기술의 도입 및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특정인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외조항이 악용되지 않도록 시행령 마련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박용진?오신환 의원의 상법개정안은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여 자회사 일반주주의 의결권 비율 하락문제를 방지하나 자기주식의 제3자 배정은 규제하지 않고 있다.

― 제윤경 의원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인적분할 전 자기주식을 소각하도록 하고, 박용진 의원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자기주식에 배정한 신주의 의결권을 제한하여,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일반주주는 보호하지 못하고 자기주식의 제3자 배정은 규제하지 않고 있다.


5. 결론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주식 처분은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어 기업지배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주식의 제3자 배정을 금지하고 인적분할 시 소각 또는 주주균등배분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 재계는 존속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설회사의 신주배당을 금지할 경우 지주회사체제로 전환 시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집단들이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포기해야만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지주회사체제로 전환의 목적은 기업집단 내 출자의 투명성 제고 이외에도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해 지배주주의 권한남용을 방지하여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체제로 전환이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다.

□ 현재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하여 입법추진되고 있는 개정안 가운데 이종걸 의원의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상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모든 회사이고 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주식의 소각 또는 주주평등원칙에 따른 배분을 규정하고 있어 자기주식의 제3자 매각에 따른 문제점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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