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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 [정책분석] [연구보고서] 공정거래법상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 전문은 첨부 파일을 참조.

< 요 약 >


1. 들어가기


□ 공정거래법상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그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사인에게 그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위반행위자를 상대로 법원에 위반행위 또는 침해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8월 29일에 가진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TF’의 1차 회의에서 민사적 규율수단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사인의 금지청구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였음.

 

2. 해외 사례


□ 미국, 일본, EU국가들은 독점금지관련 법령에서 금지청구권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특별히 마련하거나 판례를 통해 독점금지법상 사인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음.


가. 미국


□ 미국의 경쟁법 하에서의 사인의 금지청구권은 클레이튼법(Clayton Act) 제16조에서 개인, 기업, 법인, 또는 협회가 독점금지법의 위반에 의하여 발생할 염려가 있는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금지청구소송을 하고, 법적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인의 금지청구 대상은 클레이튼법의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거래행위와 기업결합 관련 규정뿐만 아니라 모든 경쟁법 위반행위가 대상이 됨.


― 원고가 되기 위해서는 반트러스트법 위반으로 인해 실질적이고 평가가 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의 현실적 발생을 입증할 필요는 없고 그 발생의 우려만 입증하면 됨.


□ 판례는 금지청구에서 법원이 피고에게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것 뿐 아니라 작위명령을 내리는 것도 허용되며, 박탈적 처분(예를 들어 기업분할명령)의 경우도 가능하다는 입장임.


□ 연방대법원은 영구금지명령의 적합성 요건으로 4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는데, 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고 있을 것, ② 금전적 손해배상과 같이 보통법에서 가능한 구제수단들이 원고의 손해를 전보하는 데 부적절한 것일 것, ③ 원고와 피고사이의 불이익의 균형을 고려하여 형평법상의 구제수단이 정당할 것, ④ 금지명령에 의하여 공중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을 것임.


― 법원으로부터 임시금지명령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원고가 ① 원고가 본안에 있어서 승소 가능성이 있고, ② 임시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원고가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며, ③ 이 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원고가 입을 피해가 피고가 입을 피해보다 크며, ④ 이 명령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


― 임시금지명령은 원고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할 수 있음.


나. 일본


□ 일본은 2000년 12월 5일 독점금지법의 개정을 통해 사인의 금지청구권을 허용하였음.


 사인의 금지청구권의 대상을 공정거래법상 모든 위반행위가 아닌 불공정한 거래방법으로 한정하고 있음.


― 또한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는데, 현저한 손해와 관련하여 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설, ② 금지청구를 인용하기 위해서는 일반 손해배상청구와 달리 고도의 위법성을 요구한다는 설 등이 있음.


□ 사인의 금지청구의 소가 제기 되면 법원은 공취위(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함과 동시에 당해 사건에 대한 동법 적용,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물을 수 있고, 공취위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법원에 당해 사건에 관한 동법 적용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 개정법은 ‘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법원은 행위의 중지를 명하는 부작위명령 뿐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를 행하는 작위명령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박탈적 처분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음.


□ 남소방지장치로서 금지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원고의 당해 소 제기가 부정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피고의 소명 및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음.
 

3. 도입 찬반론


 가. 찬성론


□ 공익설은 정부기관의 독점금지법 집행권한 일부를 사인에게 일임함으로써 정부기관의 집행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임.


□ 사익설은 공정거래법상의 위반행위는 일반적으로 침해행위의 효과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일단 손해가 발생하면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다 실제 손해 금액의 입증이 어려워 과소배상의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회복불가능한 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나. 반대론


누구든지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행위중지 등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행 규정으로도 충분히 피해구제가 가능함.


□ 사인의 금지청구권이 피해사실이 불분명할지라도 법원의 판결에 의존하는 소송만능주의로 소송남발을 야기하거나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약하여 경쟁을 회피하거나 거래상대방과의 교섭을 유리하게 진행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


□ 금지명령의 내용에 따라서는 사업자체의 존폐를 결정할 정도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판단은 경제적 판단에 기초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나, 전문성이 부족한 법원은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지나치게 의식해서 성급하게 판단할 위험이 있음.


□ 소송이 남발될 경우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고 법원의 업무부담이 과다해질 가능성이 있음.


― 금지청구가 있더라도 공정위의 조사 및 시정조치 업무가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결국 법원과 공정위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중복 수행하게 되어, 인력·비용의 낭비가 초래됨.


다. 재반론


□ 현행 규정 하에서 피해자가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행위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나, 피해액이 소액이거나 대상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공정위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는 행위중지 명령 권한을 법원이 병행하여 양 기관이 경쟁관계에 있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유리함.


□ 소권의 남용 가능성은 금지청구소송에서만 나타나는 특유의 문제가 아니며, 소송의 남용과 증가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소송의 증가는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음.


― 또한 원고적격자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경쟁상의 피해’를 입은 자로 국한하는 경우 남소의 위험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법원과 해당기업의 업무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되나 불공정행위와 이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 등 사회적 편익 역시 증가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됨.


― 필요하다면 법원이 당해 소 제기가 부정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피고의 소명 및 신청에 의하여 원고에게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남소방지장치를 둘 수 있음.

 

4. 입법 시 쟁점사항 및 입법추진현황


가. 금지청구대상


□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공정위의 규제가 미치지 않는 기업결합이 있고 삼권분립의 취지에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사법기관의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금지청구 대상을 불공정거래행위로 한정하지 않고 기업결합을 포함한 모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하는 것이 좋겠음.


나. 법원과 공정위의 관계


공정위가 독자적인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으며, 법원에 증거자료를 제공하거나 법 적용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법원에 금지청구의 소 제소사실을 공정위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좋겠음.


□ 법원이 전문성 있는 공정위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고, 법 해석에 있어서 양 기관 간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하고 법 적용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법원이 공정위에 의견을 구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것이 좋겠음.


□ 공정위에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되, 무제한적 권리로 인식되거나 행정부의 사법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원의 허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 좋겠음.


다. 주문내용


사인의 금지청구제도가 정부기관의 업무를 보완할 수 있다는 공익설을 반영하여 금지명령의 내용을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 대신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겠음.


□ 금지명령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작위명령뿐만 아니라 작위명령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 또는 해석할 필요가 있음.


□ 박탈적 명령도 법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하되 법원이 사안에 따라 원고와 피고 및 제3의 피해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음.


라. 남소방지장치


□ 남소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여 당해 소 제기가 부정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피고의 소명 및 신청을 전제조건으로 법원이 원고에게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음.

 

마. 입법추진현황
 

         공정거래법상 사인의 금지청구제도의 제20대 국회 입법추진 현황

구분

금지대상

공정위와 관계

이학용의원안

(제2896호)

불공정거래행위

-

박용진의원안

(제5689호)

- 법원의 공정위에 대한 통지 의무

- 법원이 공정위에 의견 조회 가능

박선숙의원안

(제7284호)

법 위반행위

- 법원이 공정위에 의견 조회 가능

- 공정위가 법원의 허가 하에 의견진술 가능

박찬대의원안

(제8335호)

- 법원의 공정위에 대한 통지 의무

- 법원이 공정위에 의견 조회 가능

- 공정위가 법원의 허가 하에 의견진술 가능



2017년 9월 2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문의 : 강훈구 연구위원(02-788-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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