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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
    부분적 증세에도, 복지증세 전략 여전히 태부족

  부분적 증세에도, 복지증세 전략 여전히 태부족

 

일자리 중심 세제 지원, 소득세?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은 진전이나 중부담-중복지를 위한 복지증세에는 아직 턱 없이 부족

사회복지세 등 복지국가 실현을 복지증세 방안 필요

 

 

오늘(8.2) 2017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및 세입기반 확충이 이번 세법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먼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강화, 재벌 대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축소 등 부자와 재벌에 대한 증세의 첫발을 내딛었다는 점은 진전이라 평가한다. 또한, 고용증대세제 확대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적용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을 확대?강화한 것은 실업 극복 대책과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안은 증세 논의의 시작점을 열었지만, 법인세의 경우 MB감세 규모가 연 8조원인데 연 2조원 증세에 그쳐 국민적 요구와는 그 차이가 크고,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도 실종되었다.

또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지만 그 대상은 대주주에 제한되어 있고 적용 세율도 3억 초과만 25% 세율을 적용하는 수준으로 누진과세 적용과는 거리가 먼 조치이다. 특히 대선후보들의 복지공약을 포함해 점증하는 복지수요와 사회적 변화에 맞는 재정지출 증가에 걸맞는 증세 전략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연간 약 5.5조원의 세수확대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세율인상 및 비과세 감면 6.3조원, 탈루소득 과세 5.9조원 등 연 12.2조원의 증세방안에도 한참 못 미치고, 안철수 후보의 23.7조원, 유승민 후보 40조원, 심상정 후보 70조원의 증세방안과는 비교자체가 안되는 수준이다.

특히 이러한 수준의 증세로는 OECD 평균수준의 사회복지 지출(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 GDP 대비 10.4%, OECD 평균 21.0%10.6%(연간 170조원))에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한 규모이다.

 

정의당은 중부담 중복지의 기조 아래,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로 향후 10년동안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에 도달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자증세, 공평과세 등 보편적 누진증세가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회복지세 신설과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누진세 강화, 부동산세 실거래가 80% 반영 및 보유세 종부세 수준으로 인상, 사내유보금 과세 및 최저한세율 인상, 상속공제한도 5억 원으로 축소 등 부자증세, 공평과세 등 보편적 누진증세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7. 8. 2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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