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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정책논평]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관련
<정책논평>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관련

촛불정신 반영과 적폐청산 과제 포함은 긍정적, 민생 공약 후퇴 등 기대 못 미친 부분은 개선되어야



오늘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새 정부의 국가비전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국정목표·20대 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 주권을 훼손한 박근혜 정부를 심판한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향후 국정운영의 나침반으로 설정한 것은 시대 흐름을 반영한 당연한 결과이며 이를 환영한다. 또한 촛불집회에서 국민 열망으로 표출된 적폐 청산과 사회 개혁을 위한 요구가 국정운영의 주요 과제로 포함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점도 있다. 대선 공약에서 제시되었으나 이번 5개년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개혁 과제들에 대한 공약 이행 여부와 실천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입장도 분명하게 내놓아야 한다. 재정 지출 삭감만으로 복지 국가를 위한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드러난 바 있다.   

오늘 발표된 5개년 계획이 미사여구로만 그치지 않고, 부족한 점을 채우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5개년 계획에 대한 세부 의견을 밝힌다.    
 
첫째, 적폐 청산과 사회 개혁을 위한 주요 과제들이 포함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노동부·기재부 불법적인 행정지침의 폐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더 나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만들기, 병사월급 최저임금 50%까지 단계적 인상, 아동수당 도입과 어린이병원비 국가책임제, 신규원전 건설 중단 등 탈핵 정책, 공수처 신설과 국정원의 해외안보정보원 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내용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제로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선 공약에 포함되었으나 이번 발표에서 누락된 주요 개혁 과제에 대한 실천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청년고용 할당제 민간 대기업 확대 적용, 법인세 최고세율 25% 환원, 특수고용직 노동 기본권 보장, 전교조 및 공무원노조 인정, 산별교섭 제도화와 손배·가압류 남용 제한, 정리해고 요건 강화 및 중대사고 기업처벌법 도입, 식량자급률 목표 제고와 쌀 목표가격 인상, 상가임대차 계약 최대 10년과 임대료 증액 제한, 동물병원 표준 진료제 도입, 군 사법개혁 및 법원 개혁 방안 등은 이번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것이 공약의 수정 또는 파기 인지, 우선순위에서 밀려 누락된 것인지 명확히 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야 한다.


셋째, 기대에 미치지 못한 노동·복지 분야 과제의 내용 보완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제 정책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도의 구체적 방안과 적용 시기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건강보험 보장성은 2022년까지 보장율 70% 도달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부양의무제 폐지(연간 10.2조원 소요)는 1/10 수준인 5년간 4.8조원(연 0.96조원) 수준만 반영되었고, 고교 무상교육은 2020년에야 고1부터 도입되는 수준으로 제시되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유급 3일 → 10일)는 2021년까지로 시행시기가 늦추어졌다. 원래 국민에게 약속했던 내용에서 후퇴되지 않도록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FTA 분야에 있어 국민주권과 호혜평등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 ‘금융산업의 진입규제 등 사전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는 산업자본의 인터넷뱅크 등 은행산업 진출 허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신기술ㆍ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재설계’에 있어 2017년부터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규제프리존법의 ‘기업실증특례’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제 분야 과제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 


넷째, ‘증세 없는 복지’ 등 이미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재원마련 방안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추가 소요 재원(2017년 대비)을 5년간 178조원(연간 35.6조원)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과 건강보험 보장성 예산 등의 복지예산을 누락하거나 과소 추계한 결과이다. 재원 확보를 위한 세법 개정 등 증세 방안은 지난 총선 공약에서 연 10.7조원 증세로, 대선 공약에서 연 6.3조원 증세로 후퇴하였는데, 이번에 연 2.3조원으로 총선대비 1/5, 대선 대비 1/3으로 또 다시 축소되었다.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의 증세방안이 연 12.6조원이었고, 유승민 후보의 증세방안이 연 40조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세수확충의 73%에 해당하는 12.1조원을 세수 자연 증가분으로 메우겠다는 것이지만 이는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이 될 수 없다. 결국 ‘재정지출 절감’을 통해 연 12.0조원 편성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도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난 바 있다.




2017. 7. 19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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