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성소수자위원회,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6 반드시 폐지하겠다!
[논평] 성소수자위원회,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6 반드시 폐지하겠다!
 
- 군형법 제92조의6은 성소수자 차별하는 '동성애 처벌법'
- UN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자유권위원회)의 폐지 권고에도 정부 책임 회피
-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는 정의당의 강령... 20대 총선공약에 따라 반드시 폐지하겠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성적 지향에 대한 명백한 차별,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혐오에 기인한 법률 조항이다. 이성 간의 합의된 성관계는 징계로 규율하는 반면, 동성 간의 합의된 성관계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징역 2년 이하의 형사처벌 받는다. 그리고 동성애자라면 성폭력 피해자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동성애 처벌법'이기 때문이다.
 
군인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는 국민으로서 그 불가침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위원회(사회권위원회)도 2016년 발표한 일반논평에서 ‘동성 간 합의한 성관계 처벌 규정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법률은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그 존재 자체로 성소수자 전체에게 낙인을 가하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며, 우리 사회의 인권과 평등, 조화와 다양성의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2015년 11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자유권위원회)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권고하였고, 대한민국 정부는 1년 이내 이행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권고 이후 11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반면 올해 8월 헌법재판소는 동 조항에 대하여 국제 인권기준과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에 반하는 합헌 판결을 함으로써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눈을 감아버렸다.
 
지난 10월 5일, 시민사회 단체들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군형법 상 ‘추행’죄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을 선포했다.
 
정의당은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가해지는 어떠한 폭력이나 괴롭힘, 차별과 배제, 낙인과 편견 등을 없앨 것이다."는 점을 강령으로 하고 있으며, 제20대 총선에서 “이성간 성행위와 달리 동성간 성행위만을 징역으로 처벌하는 차별조항인 군형법 제92조의6의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반인권적인 동성애 처벌조항인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기 위해 원내 유일의 진보정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약속드린다.
 
2016년 10월 20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위원장 이수호)

 
참여댓글 (4)
  • Seaborn

    2016.10.21 00:42:07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는 정의당의 강령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는 정의당의 20대 총선공약입니다.
    당원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주위에 많이 알려주세요!!

    온라인서명 참여하기 : goo.gl/1hlGSZ
  • NGC869-884(2)

    2016.10.21 11:12:44
    단지 사랑하는 대상이 이성이 아닌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의 대상이되고 혐오의 대상이 되며, 불이익을 주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다만..... 논평의 근본에 깔려있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지지하지만 군이라는 집단의 특수성과 수십년전의 병영악습이 잔존해있는 현재의 대한민국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해볼때 상하관계가 확실한 여건에서 벌어지는 병사간 성추행을 막을 방법이 현재로써는 딱히 없는것이 사실입니다.

    병사들의 인권을 위한다면서 각종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했지만, 정작 병사들의 인권이나 권리에 그것들이 어느정도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매우 회의적입니다. 병역문제와 병영문화의 문제, 성평등의 문제는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논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일수도 있겠습니다만, 위의 이유로 논평의 결론에 잠정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합니다.
  • NGC869-884(2)

    2016.10.21 11:26:59
    군 집단처럼 특수한 경우에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여 대안을 내놓고 논평을 내어야 한다는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나라 남성들의 대부분이 다녀온 군대이지만, 병영막사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벌어질 일들에 대해 어째 기존 정치인들과 우리당의 정책이 생생한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염려되어 몇 글자를 적어 올려보았습니다.
  • 원지니

    2016.10.22 13:15:13
    취지는 공감하는데, 좀더 세련된 접근 방법이 없을까요? 성정체성의 차이만 있을 뿐인데, 처벌의 경중이 다르다는 것은 당연히 고쳐야할 문제입니다. 헌법정신에 위반되는거라 생각하고요.
    하지만, 평등을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결국 소수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으니 고쳐라"라는 방식을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지만, 전략적으로 최선은 아닌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수인 이성애자들은 소수자 권리에 그다지 관심이 없으니까요. 다수들도 공감할 수있는 이슈를 포함시키거나 섞어서 연대의 폭을 넓히는 게 더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제목 자체도 "동성애 처벌법을 없애겠다" 라고 한다면, 제목만 보는 보통의 사람들은 "그럼 군대내 동성애를 허용하겠다는거야?, 군기는 어떻게 하고?" 라는 단순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런 관심을 갖는 사람은 오히려 극소수 입니다.
    저라면, 목표가 이성간의 성관계와 동성간의 성관계의 차별을 없애는 것이라면, 이성간의 군내 영내 성관계가 전투력, 군기율에 끼치는 해악을 강조하여, 영내, 군대내 성관계를 합의시에도 처벌을 강화(실형)하도록 하고, 영외/휴가기간의 관계는 사생활의 영역으로 보호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불필요한 동성애 처벌 조항의 폐지를 주장하는게 좀 더 낫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