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소수자위원회,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6 반드시 폐지하겠다!
- 군형법 제92조의6은 성소수자 차별하는 '동성애 처벌법'
- UN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자유권위원회)의 폐지 권고에도 정부 책임 회피
-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는 정의당의 강령... 20대 총선공약에 따라 반드시 폐지하겠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성적 지향에 대한 명백한 차별,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혐오에 기인한 법률 조항이다. 이성 간의 합의된 성관계는 징계로 규율하는 반면, 동성 간의 합의된 성관계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징역 2년 이하의 형사처벌 받는다. 그리고 동성애자라면 성폭력 피해자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동성애 처벌법'이기 때문이다.
군인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는 국민으로서 그 불가침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위원회(사회권위원회)도 2016년 발표한 일반논평에서 ‘동성 간 합의한 성관계 처벌 규정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법률은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그 존재 자체로 성소수자 전체에게 낙인을 가하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며, 우리 사회의 인권과 평등, 조화와 다양성의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2015년 11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자유권위원회)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권고하였고, 대한민국 정부는 1년 이내 이행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권고 이후 11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반면 올해 8월 헌법재판소는 동 조항에 대하여 국제 인권기준과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에 반하는 합헌 판결을 함으로써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눈을 감아버렸다.
지난 10월 5일, 시민사회 단체들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군형법 상 ‘추행’죄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을 선포했다.
정의당은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가해지는 어떠한 폭력이나 괴롭힘, 차별과 배제, 낙인과 편견 등을 없앨 것이다."는 점을 강령으로 하고 있으며, 제20대 총선에서 “이성간 성행위와 달리 동성간 성행위만을 징역으로 처벌하는 차별조항인 군형법 제92조의6의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반인권적인 동성애 처벌조항인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기 위해 원내 유일의 진보정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약속드린다.
2016년 10월 20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위원장 이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