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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동개혁똑바로특위, 밀실 논의 중단하고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2대 지침 폐기하라

 

고용노동부가 오늘(30일) 오전 10시 ‘직무능력과 성과중심 인력운영과 취업규칙 관련 전문가 논의자료’라는 검토 자료를 중심으로 노동법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와 2014년 발표한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연장선에 있는 내용으로 그간 정부 토론회나 자료의 핵심요약판이라 볼 수 있다.

 

정부가 노동계와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없이 자신들이 마련한 지침을 토론회나 좌담회라는 형식을 통해 공개하고, 사용자들이 노동현장에서 지침을 악용하도록 신호를 주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노동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협의할게 없을 정도로 지겹게 협의하겠다. 합의에 준하는 협의를 하겠다”던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그들만의 토론회를 개최하며 어떻게든 정부 지침 발표의 명분을 쌓고자 하는 모습이 볼썽사납기만 하다.

 

예상되는 정부 2대 지침의 주요 내용은 업무능력 결여 · 근무성적 부진이라는 이유로 더 쉽게 해고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사용자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저성과자 해고로 예상되는 일반해고 지침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제도를 형해화하고, 경영상해고나 희망퇴직 등을 우회하여 사실상 구조조정 합법화 수단으로 악용되기에 충분하다.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론’은 대법원에서도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항이다. 지극히 예외적인 법리를 주요근거라고 우기기만 하니 정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효력요건으로서 집단적 동의 규정을 형해화하는 정부 지침은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취업규칙은 임금, 노동시간, 복리후생, 징계 및 해고 등 주요 노동조건의 규율하는 노동현장에서 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제 정부 지침으로 사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시간을 늘리고, 징계나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해도 사업장내에서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노조로 조직되지 않은 90% 넘는 우리 사회 대다수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제거된 것이다.

 

정부 지침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지만 노동현장에서는 강력한 규범력을 갖는다. 법률 개정의 곤란을 피하기 위한 탈법적 수단으로서 악용될 2대 지침은 법률의 포괄적인 위임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위배하는 것이며 헌법 제32조와 근로기준법 입법취지를 근본적으로 몰각한다. 노동현장의 심각한 혼란과 장기간 법적 분쟁 유발로 엄청난 사회적 낭비가 초래될 것이 자명하다.

 

근로기준법을 무력화시키는 2대 지침이 갈 곳은 땀 흘려 일하는 노동현장이 아닌 쓰레기통이다. 정부는 일방적인 밀실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2대 지침을 폐기해야 한다. 정의당은 2대 지침 폐기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5년 12월 30일

정의당 노동시장개혁똑바로특별위원회(위원장 정진후 ·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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