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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 [정책분석] 경제민주화(민생) 법안 처리 상황 종합

분야별 입법처리 현황 평가

 

1) 재벌의 경제력 집중완화 및 우월적 지위 남용 근절

 

-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법(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일부폐지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상 확대와 관련한 내용에는 일부 진전이 있었음.

 

- 일감몰아주기법안(공정거래법 대안, 의안번호 5806, 13.7.2 본회의 가결)은 대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제3장 경제력집중의 억제가 아닌 제5장 불공정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에 반영되는 등 민주당의원들의 초기 입법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음.

 

- 일감몰아주기법안은 제5장에 신설되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까지 추가로 입증해야 하는 점과 한정적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여 실효성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 보완입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은 전 정권에서 완화되었던 금산분리규정을 그 이전 수준으로 복귀시키는 내용으로 통과되었음(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 9%→ 4%로 축소)

 

- 이 외에도 재벌의 경제력 집중완화의 핵심적 내용인 순환출자의 금지, 출자총액제 재도입,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의 강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강화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절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등은 현재 논의 진전이 없는 상황임

 

 

2)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 6월 국회를 통해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숙원이었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프랜차이즈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자, 상인단체들은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낼 정도로 진전이 있었음. 4월 국회에서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를 도입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이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임.

 

- 이 외에도 지난 4월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조치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6월에는 불완전하지만 전속고발권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됨.

 

- 그러나 아직도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에는 거리가 먼 형편임. 대표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보더라도 환산보증금의 규모와 상관없이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임차상인을 보호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임대료인상률 상한 적용은 법안 통과가 되지 않음으로써, 임대료 인상을 통한 계약갱신 거부를 막을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뿐만 아니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남양유업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에관한특별법(제정), 유통산업발전법 등은 현재까지는 국회에서 합의된 게 없는 상황임. 다음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는 이러한 법안의 처리를 위해 당력을 집중해야 할 상황임.

 

3) 주택?토지의 공공성 강화 및 주거복지 실현

 

- 주택·토지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임대차 보호와 서민주거안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법안의 처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4·1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관련된 제도 처리에 비하여 서민주거안정과 관련된 주택 임대차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 주택바우처제도 등에 대한 법안은 상대적으로 처리가 더뎌지고 있음. 향후 주거안정과 관련된 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동시에 과도한 규제완화 법안에 대하여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음

 

4) 노동기본권신장 및 근로시간단축

 

- 환노위는 쌍용자동차 국정조사특위 구성, 통상임금, 노동시간단축, 정리해고 요건강화 논의로 주목받았으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을 한 건도 본회의에서 다루지 못했으며, 가습기피해구제방안도 처리되지 않음. 진보정의당이 제출한 입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함

 

- 보건복지위의 경우 보육예산 국고보조금 비율 조정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처리 지연과 진주의료원 늑장처리로 홍준표 도시자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조치 무산, 향후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안 제출 예정이며, 적극적 대처 필요

 

5) 기타 서민보호·민생경제

 

- 지방의료원 설립, 통합, 분원 설치하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하려는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을 제외하고는 처리된 것이 없음.

 

- 미처리된 법안을 살펴보면, 법정최고이자를 현행 30%에서 25%로 낮추는 이자제한법을 비롯하여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등에 의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일명 가습기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기타 서민보호·민생경제 분야에서의 입법 성과는 거의 없는 형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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