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2차 당대회(혁신당대회) 회의자료 및 결과

진보정의당

제2차 당대회 회의결과

 

 

? 일시 : 2013년 6월 16일(일) 13:00

? 장소 : 구로구민회관

? 성원(13:50 개의시) : 회의성원 총수 447명, 사고 0명, 재적 447명, 재석 224명

 

[안건]

 

1. 진보정치 혁신을 위한 7가지 대국민약속 채택에 관한 건

- 원안 표결 : 재석 260명 찬성 171명 → 가결

 

2. 당헌·당규 개정에 관한 건

 

⑴ 지도집행체계 개편 당헌개정안

- 제출된 수정동의안 3개의 성립 여부(재석 기준 13명 이상) 확인 : 모두 성립

- 수정동의안 표결 결과

 

원안

수정동의안

표결결과

수정동의안1

당헌 제22조(전략협의회)

당대표는 당의 운영과 진로 등 주요 사안에 관한 협의와 조정을 위해 부대표와 국회의원 및 당의 주요 인사들을 소집하여 전략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당헌 제22조(전략협의회)

당대표는 당의 운영과 진로 등 주요 사안에 관한 협의와 조정을 위해 전국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전략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재석 255명 찬성 17명

→ 부결

수정동의안2

당헌 제22조(전략협의회)

당대표는 당의 운영과 진로 등 주요 사안에 관한 협의와 조정을 위해 부대표와 국회의원 및 당의 주요 인사들을 소집하여 전략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당헌 제22조(전략협의회)

당대표는 당의 운영과 진로 등 주요 사안에 관한 협의와 조정을 위해 부대표와 국회의원 및 광역시도당위원장 등 당의 주요 인사들을 소집하여 전략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재석 255명 찬성 98명

→ 부결

수정동의안3

당헌 제00조(부대표)

① 당에는 3인의 부대표를 둔다.

② 부대표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여 당무를 처리하고 대표의 궐위 시 차기 대표 선출까지 권한을 대행한다.

2. 기타 당헌, 당규에 부여되는 권한

당헌 제00조(부대표)

① 당에는 5의 부대표를 둔다.

② 부대표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여 당무를 처리하고 대표의 궐위 시 차기 대표 선출까지 권한을 대행한다.

2. 기타 당헌, 당규에 부여되는 권한

재석 255명 찬성 29명

→ 부결

 

- 원안 표결 : 재석 255명 찬성 225명 → 가결

 

⑵ 기타 당헌개정안

- 의장기각 및 안건철회를 제외하고, 수정동의안4 성립 여부(재석 기준 13명) 확인 : 성립

- 수정동의안 표결 결과

 

원안

수정안

표결결과

수정동의안1

당헌 제12조(당대회의 권한)

당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령의 개정

2. 당헌의 개정

3. 당의 합당과 해산안의 발의

4. 전국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5. 당의 주요 정책 및 진로의 결정

6. 기타 중요한 결정

1호(강령의 개정), 2호(당헌의 개정) 권한을 당원총투표로 이관

제출된 개정안과 별개로 안건발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수정동의안은 불성립하는 것으로 판단

→ 의장 기각

별건심의

당헌 제58조(의결정족수)

모든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참여), 출석(참여)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당의 합당과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 당원총투표, 당직선거와 공직후보 선출선거에 대해서는 투표참가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원안으로 의결 요청

(※원안으로 의결을 요청하는 것은 수정동의안으로 성립하지 않고, 개정안에 대한 반대이므로 이 조항을 별건심의 하기로 함.)

→ 의견철회

수정동의안2

수정동의안3

당헌 제49조(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결정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총투표로 선출하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의 궐위나 유고시 직무대행은 지역위원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수정동의안2

①항을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고, 당대회 참여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수정동의안3

①항을 “위원장은 3인 이내의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으며, 당대회 참여 등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제출된 개정안은 ③항에 대한 개정안이며, 따라서 ①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모두 불성립하는 것으로 판단

→ 의장 기각

수정동의안4

당헌 부칙 제3조(여성 및 장애인 할당 경과규정)

당헌 제7조, 제8조의 각 항에도 불구하고, 할당 정수대로 선출(선임)되지 않았을 경우 부족한 수만큼 공석으로 둘 수 있다. 단, 당대회, 전국위원회, 광역시·도당대의원대회, 전국위원회 직속기관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선출(선임)을 완료하여 공석이 없도록 해야 하며, 만약 이를 시행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단위의 지위와 권한은 자동 정지된다.

당헌 부칙 제3조(여성 및 장애인 할당 경과규정)

당헌 제7조, 제8조의 각 항에도 불구하고, 할당 정수대로 선출(선임)되지 않았을 경우 부족한 수만큼 공석으로 둘 수 있다. 단, 당대회, 전국위원회, 광역시·도당대의원대회(삭제), 전국위원회 직속기관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선출(선임)을 완료하여 공석이 없도록 해야 하며, 만약 이를 시행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단위의 지위와 권한은 자동 정지된다.

재석 252명 찬성 71명

→ 부결

 

- 원안 표결 : 만장일치 ? 가결

 

⑶ 당헌개정에 따른 당규개정안

- 제출된 수정동의안 3개의 성립여부(재석 기준 13명 이상) 확인 : 모두 성립

- 수정동의안 표결 결과

 

원안

수정동의안

표결결과

수정동의안1

당규 제3호 제2조 (당대회의 구성)

① 당헌 11조 1항 9호의 선출직 대의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6. 생략

7. 선출직 대의원의 임기 내에는 당원증감이 있더라도 추가선출을 하지 않는다.

당규 제3호 제2조 (당대회의 구성)

① 당헌 11조 1항 9호의 선출직 대의원

1.~6. 생략

7. (삭제)

재석 252명 찬성 96명

→ 부결

수정동의안2

당규 제4호 제2조(당대표 및 부대표의 선출)

①당대표와 부대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출한다.

1. 생략

2. 부대표는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순으로 선출하되, 1인은 35세 미만의 청년으로 한다.

부대표 후보자의 득표순위 결과 선출직 부대표3인 중 만 35세 미만의 청년 후보가 없을 경우, 만 35세 미만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하위 순위자와 교체하여, 청년 부대표를 선출한다. 이후 선출직 부대표 3인 중 여성이 1인미만일 경우 여성 후보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위 순위 남성 후보자와 교체하여 여성 부대표 1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당규 제4호 제2조(당대표 및 부대표의 선출)

①당대표와 부대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출한다.

1. 생략

2. 부대표는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순으로 선출한다. (이하 삭제)

부대표 후보자의 득표순위 결과 선출직 부대표3인 중 만 35세 미만의 청년 후보가 없을 경우, 35세 미만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하위 순위자와 교체하여, 청년 부대표를 선출한다. 이후(삭제) 선출직 부대표 3인 중 여성이 1인미만일 경우 여성 후보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위 순위 남성 후보자와 교체하여 여성 부대표 1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재석 252명 찬성 53명

→ 부결

수정동의안3

당규 제4호 제2조(당대표 및 부대표의 선출)

①당대표와 부대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출한다.

1. 생략

2. 부대표는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순으로 선출하되, 1인은 35세 미만의 청년으로 한다.

(이하 생략)

당규 제4호 제2조(당대표 및 부대표의 선출)

①당대표와 부대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출한다.

1. 생략

2. 부대표는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순으로 선출하되, 1인은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한다.

(이하 생략)

재석 252명 찬성 146명

→ 가결

 

- 수정동의안3 반영한 원안 표결 : 만장일치 → 가결

 

⑷ 기타 : 당규 제8호 제12조(당대회의 의제) ④항에 근거한 의장단 발의 안건

 

 

원안

수정동의안

표결결과

1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14조(선거권)

① 당원은 제21조 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신설>

 

 

 

② 현재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14조(선거권)

① 당원은 제21조 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 1항 중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2개월 이하의 당원은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③ 현재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만장일치

→ 가결

2

당헌 제58조(의결정족수)

모든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참여), 출석(참여)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당직선거와 공직후보 선출선거와, 당의 합당과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 당원총투표에 대해서는 투표참가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당헌 제58조(의결정족수)

모든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참여), 출석(참여)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당의 합당과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 당원총투표, 당직선거와 공직후보 선출선거에 대해서는 투표참가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만장일치

→ 가결

3

당헌 제16조(전국위원회 권한)

1.~12 생략

13. 최고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14.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권한

 

당헌 제35조(원내대표 선출 및 임기)

①~② 생략

③ 원내대표가 당론을 위배하거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과오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의 요구 또는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불신임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해임된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헌 제16조(전국위원회 권한)

1.~12 생략

13. 대표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14.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권한

 

당헌 제35조(원내대표 선출 및 임기)

①~② 생략

③ 원내대표가 당론을 위배하거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과오가 있을 경우 대표의 요구 또는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불신임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해임된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만장일치

→ 가결

- 이외 당헌 중 ‘최고위원회’로 명기되어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대표 등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세부사항은 최고위원회에 위임.

 

3. 당명개정에 관한 건

- 제출된 수정동의안 성립여부(재석 기준 13명 이상) 확인 : 재석 252명 찬성 12명으로 불성립 (*수정동의안 : “선호투표제를 유지하되 순위별 차등점수제(1등 3점, 2등 2점, 3등 1점)를 도입, 최고점수를 획득한 당명을 선정”)

 

- 원안 표결 : 만장일치 → 가결

⑴ 현 진보정의당 당명을 개정하기로 결정함.

⑵ 당헌 제10조(당원총투표) ①항 2에 의거하여 당원총투표로 새로운 당명을 결정하기로 함.

⑶ 당명결정 방식을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함.

- 당원총투표에 부의할 당명 수 : 3개

- 당원총투표의 투표방식 : 선호투표제

· 당원총투표에 부의된 당명(안)에 대해 순위별로 기표(3개일 경우 1,2순위 모두 기표)하고, 모두 기표하지 않은 경우 무효표로 처리함.

· 투표결과 1순위 조사에서 과반득표가 없는 경우, 최하위 당명을 1순위로 기표한 투표자의 2순위 당명을 최하위를 제외한 나머지 당명에 나눠줘 과반을 득하도록 함

- 당원총투표의 투표절차 : 1차 동시당직선거와 일치, 당헌 제58조(의결정족수)에 따라 의결

- 당원총투표에 부의할 당명(안) : 민들레당/사회민주당(약칭:사민당)/정의당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전국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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