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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정의당 제6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진보정의당

제6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13년 5월 25일(토) 14: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참석 : 노회찬(공동대표), 조준호(공동대표), 박인숙(최고위원), 송재영(최고위원), 이소헌(최고위원), 이정미(최고위원), 이홍우(최고위원), 천호선(최고위원), 박원석(국회의원), 심상정(국회의원), 강선경(지명직), 권태홍(지명직), 김성진(지명직), 문영미(지명직), 문종권(지명직), 박정원(지명직), 오현숙(지명직), 정호진(지명직), 조승수(지명직), 박창완(서울), 홍용표(서울), 정연욱(서울), 김성현(경기), 김형탁(경기), 임승철(경기), 서인애(인천), 이은주(인천), 양형모(강원), 서혜숙(대전), 한창민(대전), 김미경(충남), 김학로(충남), 김학래(충북), 장화동(고아주), 강용주(전남), 윤소하(전남), 김민아(전북), 송호진(전북), 윤지용(전북), 김성년(대구), 조명래(대구), 박창호(경북), 김명미(부산), 박주미(부산), 이병구(부산), 문상빈(제주), 문승준(제주) - 46명

* 불참 : 김제남(국회의원), 서기호(국회의원), 정진후(국회의원), 강현석(지명직), 김경환(지명직), 선병재(지명직), 유시민(지명직), 최두한(지명직), 홍희덕(지명직), 이은주(인천) 정수영(인천), 선창규(대전), 박기현(충남), 강은미(광주), 김상호(광주), 김미경(전남), 이원준(대구), 유성찬(경북), 엄정애(경북), 박동주(경남), 박선희(경남), 김진영(울산), 이선호(울산), 강상욱(제주) - 이상 24명

 

[회순통과]

- 원안대로 의결

 

[안건]

 

1. 2단계 창당 방침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의결

 

2. 혁신당대회 및 동시당직선거 일정 확정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의결하되, ‘안건3. 혁신당대회 개최에 관한 건’에서 확정되는 당대회 안건을 이 일정에 반영하기로 함.

 

3. 혁신당대회(제2차 당대회) 개최에 관한 건

- 6월 16일 13:00시 당대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당대회 안건을 제출하기로 결정함

 

(1) 당대회 안건1. ‘일곱가지 대국민 약속 채택에 관한 건’

- 해당 안건을 심의하지 않고 사후 별도로 논의하자는 의사진행안이 재석 46명 중 10명 찬성으로 부결되어 해당 안건을 수정보완해서 당대회에 제출하기로 함

- 아래과 같은 의장단의 수정안이 의결됨

가) 두 번째 약속 (회의자료 17p) 중 “노동조합과 비판적 협력관계를 형성하여”를 “노동조합과 건강한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수정하고, “민주노총에만 안주하지 않고” 를 "노동조합에만 머물지 않고"로 수정함.

나) 세 번째 약속(회의자료 18p) 중 “북한은 냉전 이후 오랜 국제적인 고립과 압박을 원인으로 한다 하더라도..(중략)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를 삭제하기로 함.

다) 네 번째 약속(회의자료 19p) 중 “진보정의당은 이를 위해 ‘최저임금 현실화’와 함께.. (중략) 적극 나서 줄 것을 제안하겠습니다.”를 삭제하기로 함.

- 이러한 의장단의 수정안을 당대회에 제출하는 안으로 하며, 향후 당원 논의를 거쳐 최고위원회에서 이를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함.

- 의장단의 수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었음을 기록하기로 함

-아래-

김민아 전국위원(전북) : 앞부분 ‘통일은 좋은데 왜’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분의 의견은 옳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표현은 맞지 않다. 2단계 창당을 앞두고 무게감 있고 정확히 표현해서 앞뒤를 잘 맞춰야 공당의 선언문에 맞는다고 생각한다. 20페이지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 부분은, 사민주의 국가들의 성과를 인정하지만 단정적으로 북유럽사회민주주의국가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당대회 안건2. 당명개정에 관한 건

- 당명개정안을 당대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함

- 당명 개정 의결단위 및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총투표를 통해 당명개정을 추진하는 [2안]으로 하되, 당대회에서 당원총투표에 부의하는 당명의 개수안에 대해서는 이를 최고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함

 

(3) 당대회 안건3. 당헌 당규 개정에 관한 건

- ‘1. 지도집행체제 개편에 따른 당헌개정안’ 관련, [1안]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안은 재석 39명 중 5명 찬성하여 부결되고, [2안] 대표 단일지도체제안을 재석 39명 중 27명 찬성으로 가결되여, [2안] 대표 단일지도체제 당헌 개정안을 당대회에 제출하기로 함.

- ‘2. 기타 당헌 개정안’을 다음과 같은 부분을 수정하여 원안대로 당대회에 제출하기로 함.

가) 제 10조 ①의 ‘3. 당대표 및 최고위원(부대표)의 선출’을 삭제.

나) 제 15조 4.를 5.로, 5.를 4.로 순서를 바꾸기로 함.

다) 제 48조 ‘4. 광역시도당 대의원’을 삭제

- ‘3. 당헌 개정에 따른 당규개정안’을 [제 4호 집행기구 규정 2조 신설] 당대표 및 최고위원(부대표) 선출 제 2조 ①의 2. 중 ‘단 선출되는 최고위원 중 2인은 여성으로 1인은 만35세로 미만의 청년으로 한다.(부대표 중 1인은 여성으로, 1인은 35세 미만의 청년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원안대로 당대회에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다음 각각의 수정안은 부결됨.

가) [제3호 대의기구 규정 4조 신설] 전국위원회 구성 ‘③ 단 2013년 동시당직 선거에 한해 선거관자 500명 이하의 선거구에 대해서는 여성을 선출’한다‘를 삭제 하자는 박창완 전국위원(서울)의 수정안이 재석 36명 중 5명 찬성으로 부결됨.

나) [제 4호 집행기구 규정 2조 신설] 당대표 및 최고위원(부대표) 선출 제 2조 ①의 2.를 ‘(청년할당을 삭제하여) 일반 명부 2명, 여성명부 1명의 부대표를 명부를 통합하여 1인 1표를 행사하여 선출한다.’로 수정하자는 김성진 전국위원(지명직)의 안이 제석 36명 중 9명 찬성으로 부결됨

다) [제 4호 집행기구 규정 2조 신설] 당대표 및 최고위원(부대표) 선출 제 2조 ①의 2.를 ‘여성 부대표 명부, 청년 부대표 명부를 각기 따로 등록하여 전 명부를 통합해 1인 1표를 행사하여 이중 해당 명부 중 1위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로 수정하자는 박인숙 전국위원(최고위원)의 안이 재석 36명 중 5명 찬성으로 부결됨.

 

* 조항의 순서나 일부 문구에 대한 수정보완은 최고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함.

 

4. 당규개정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의결됨

 

5. 1/4분기 결산안 회계감사보고서 승인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의결됨

 

6. 당대회 대의원 추가 할당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의결됨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최고위원회 결과 보고 : 문서대체

3. 의원총회 결과보고 : 문서대체

4. 2단계창당추진위원회 활동 보고 : 안건1 제안 설명과 함께 보고함

5. 혁신과 전망위원회 활동 보고 : 안건3 제안 설명과 함께 보고함

6. 4.24 재보궐 선거 평가 보고 :

- 초기 선거 구도 형성을 위한 X파일 무죄 캠페인과 동시에 빠른 후보 준비가 필요하지 않았냐는 질의(최고위원 송재영)가 있었으며 그러한 내용이 평가문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함.

- 두 자리수 득표를 목표로 한 상황에서 5.7% 득표를 한 것은 참패이며, 향후 야권혁신연대의 형성을 위해 다른 후보전술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경기 임승철)이 제시되었으며, 박빙구도로 조사된 당 자체 여론조사가 언론에 공표됨에 따라 안철수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 아니냐는 질의(부산 이병구)에 여론조사 기관의 자체 조사결과가 공표된 것임을 확인함.

7. 정치쇄신특별위원회 보고 :

- 선거시기 일치 문제와 관련된 질의(부산 김명미)와 관련, 현재 정치쇄신특위는 선거 주기 일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거의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다른 정당의 정치쇄신안에 따라 우리 당의 입장을 조율하게 되는 점을 고려해, 차후에 당 자체의 정치쇄신안을 마련하고, 이 안을 전국위를 통해 승인하게 될 것임을 확인함.

8.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보고 : 자료대로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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