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폭행, 협박’당한 성추행 피해자 10%, ‘동의’ 여부의 ‘비동의강간죄’개정이 시급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브리핑] ‘폭행, 협박’당한 성추행 피해자 10%, ‘동의’ 여부의 ‘비동의강간죄’개정이 시급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2월 8일 (수) 16: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성추행 피해자 대다수가 폭행이나 협박 없이 피해를 겪었다는 여성가족부 주관의 실태조사 결과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3년 단위로 실시된‘2022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 당시 폭행이 있었다고 답한 여성 비율은 2.7%, 협박이 있었다는 답은 7.1%였습니다.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1만 20여 명의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대부분의 성추행이 폭행이나 협박이 없이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피해자의 저항, 항거 불능 상태를 입증해야 하는 현행 추행, 강간죄 구성 요건 사각지대에 90%에 달하는 성폭력 피해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현행법의 미비점이 성폭력이 일어나는 맥락을 반영하지 못하고, 나아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인 ‘피해자다움’을 만들어온 주범이었음을 감안하면,

 

추행, 강간을 다루는 형법 297조가 ‘폭행, 협박’이 아닌 바로 ‘동의’여부를 핵심으로 개정되어야 함을 실태조사가 증명한 셈입니다.

 

정의당은 2020년 류호정 의원의 대표 발의로 ‘비동의강간죄’를 당론 발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답할 시간입니다. 성폭력, 성범죄를 판단해온 기준이 ‘피해 입증’에서 ‘가해 여부’로 옮겨가야 할 시점입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같은 국제 인권 기구도 수 차례 한국 정부에 권고해왔던 사안입니다. 국회는 비동의강간죄 개정안을 속히 심의, 검토하여 본회에 상정하고, 시대의 흐름, 세계적인 흐름에 맞는 형법 297조 개정을 빠르게 완결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2월 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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