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대가성으로 볼 수 없다는 곽상도 아들 50억 원, 역사에 길이 남을 ‘산재 위로금’입니다 [이재랑 대변인]

[브리핑] 대가성으로 볼 수 없다는 곽상도 아들 50억 원, 역사에 길이 남을 ‘산재 위로금’입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2월 8일 (수) 16: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대가성 있는 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눈앞에서 50억이 들어왔는데,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뇌물 수수 혐의에서 무죄로 판결받았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 망가져 있다는 아주 강력한 방증입니다. 아드님, 축하드립니다. 당신이 받은 50억은 역사에 길이 남을 ‘산재 위로금’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엔 법 위에 군림하는 사회적 특수계급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50억이라는 돈을 이들은 대가성 없는 성과급이라며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회 상층부에 똬리 튼 채 적법한 성과급을 운운하는데 무엇을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판결로 앞으로 뇌물은 아들에게 주면 된다는 우회 뇌물 수수의 기준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결국 법이란 만인에게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사회 만고의 진리가 다시금 증명된 것입니다.

 

오늘 국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이란 단지 뇌물 수수 유죄 여부에 있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아들은 성과급으로 50억을 받는데 누군가는 뼈 빠지게 일해도, 심지어 직장에서 목숨을 잃어도 위로금은커녕 제대로 된 산재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것이 버젓한 현실임을 모두가 아는 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만 명에게만 평등한 사회라는 이번 판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사회적 특수계급이 서로의 이익을 나눠 먹는 이 불평등한 사회를 결코 용납지 않을 것입니다.

 

2023년 2월 8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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