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이상민 장관 탄핵, “왜 때문인지 모른다는‘ 대통령실, 이유를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브리핑] 이상민 장관 탄핵 “왜 때문인지 모른다는‘ 대통령실, 이유를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2월 7일 (화) 13:1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대통령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이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100일 넘는 시간 동안 유가족과 국민이 요구한 진정한 사과 대신 봉창 두드리는 입장을 내놓는 대통령실에 참담함을 넘어 분노까지 느낍니다.

 

그러나 분노를 내려놓고 ”왜 탄핵 사유인지“ 짚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법령상으로 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34조 6항, 정부조직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합니다. 핼러윈은 매해 있었고, 다중인파에 따른 혼잡은 충분히 예상되었습니다. 참사 3일 전 용산경찰서 소속 정보과에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이라는 문서를 작성해 보고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사고 발생 위험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재난관리시스템, 재난안전통신망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도 해당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정보의 수집, 전파, 상황관리, 재난 발생 시의 초동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 운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본인의 책무임에도 일절 하지 않았던 역할입니다.

 

파면으로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었던 시간 100일을 원점으로 되돌린 대통령실에 다시 한번 똑똑히 알려드립니다.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에 주무부처장의 직무유기와 과실치사상죄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위증까지 한 이상민 장관은 탄핵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실에 경고합니다.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의 처벌이라는 상식적인 국민 요구를 뭉개왔던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의 책임은 참으로 무겁습니다. 어떤 걸 위반했는지 모르겠다는 따위의 기만적 언사로 유가족을 두 번 울게 하고, 또다시 국민을 농락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태도로는 탄핵에 이어 국민적, 역사적 심판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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